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대한제국의 주요선거 (한나라)}} {{목차}} == 개요 == '''의정원 의원 총선거'''(議政院議員總選擧), 약칭 '''의원선'''(議院選)은 [[대한제국 국회 (한나라)|대한제국 국회]]의 [[하원]]인 [[대한제국 의정원 (한나라)|의정원]]의 [[의정원 의원 (한나라)|의원]]을 뽑는 총선거이다. 대한제국 국회는 양원제이며, 다른 양원제 국가가 그렇듯, 하원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의정원 의석수가 곧 실질적인 국회의 장악력을 나타낸다. 또한 이 곳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수가 보통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으로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한나라)|지명]]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선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거로 여겨진다. 의정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통해 전체 의원의 n%를, 비례대표제를 통해 n%를 선출한다. 의정원 의원의 대다수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의정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인 [[대한제국의 보수정당 (한나라)|보수정당]]과 [[대한제국의 민주당계 정당 (한나라)|민주당계 정당]]에 대단히 유리하고 그 외의 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한 편이며, 그 때문에 일부 언론, 정치인 및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 관련 법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br>'''제50조'''<br>① [[대한제국 의정원 (한나라)|의정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정원 의원으로 구성한다.<br>② 의정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br>③ 의정원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한나라)|법률]]로 정한다.<br><br>'''제51조'''<br>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의정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구분선}}<br>[[공직선거법 (한나라)|'''공직선거법''']]<br>'''제n조'''<br>① 의정원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35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명을 합하여 400명으로 한다.<br>② 하나의 의정원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정원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br><br>'''제n조<br>'''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br>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국회 개회 중 또는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들 때에는 그 선거는 '''국회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br>③ 의정원 해산에 의한 선거일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br>④ 총선 기일은 적어도 14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br>⑤ 제1항 및 제2항의 따른 선거일이 공시가 된 후 그 선거일 이전에 의정원이 해산된 때에는 제1항의 따른 선거의 공시는 그 효력을 잃는다.<br>⑥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div> == 선거권과 피선거권 == {{본문|선거권}} {{본문|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대한제국 국민 (한나라)|대한제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ref>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ref>,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 ==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 후보 등록 조건 ** [[정당]]: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공천|추천]]받을 것. ** [[무소속]]: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300명에서 500명)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 지역구: 1,500만 원 ** 비례대표: 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지역구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ref>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ref>: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ref>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ref>: 기탁금 반액 ** 비례대표 ***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기탁금 전액을 반환. (단, 당선인 결정 전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제외) ***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후보자는 해당 후보자가 속한 후보자 명부의 당선인 유무에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반환.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 지역구 == [[대한제국 (한나라)|대한제국]]의 [[의정원의원 지역구 (한나라)|의정원의원 지역구]]는 <s>[[한랩]]</s>[[내각부 (한나라)|내각부]] 소관의 의정원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하고 이 권고에따라 내각은 선거구 변경을 위한 입법 절차를 통해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 [[대한제국 (한나라)|대한제국]] [[공직선거법 (한나라)|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 (한나라)|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2:1에 맞춰서 의정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지역구에 단 1명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 해당 후보는 [[무투표 당선]] 처리되고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배부된다. == 비례대표 == == 투표 시간 ==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 (한나라)|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 투표 시작부터 오후 5시까지 [[출구 조사 (한나라)|출구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당선 예상 등을 측정한다. == 역대 국회의원 선거 == == 역대 투표율 == == 역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 == === 최소 표차 당선 === === 최고 득표율 당선 === == 관련 문서 == == 둘러보기 == {{대한제국 관련 문서 (한나라)}} ---- [[분류:의정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 [[분류:대한제국의 선거 (한나라)]] [[분류:대한제국 의정원 의원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구분선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 관련 문서 (한나라)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의 주요선거 (한나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본문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의정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