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 기본규정에 따라 연합의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 연합의회는 아시아연합의 입법기관으로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정수) === 연합의회의 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한다. == 제2장 구성 == === 제4조(구성) === 연합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의원) === 의원은 본 규정에 따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 제6조(의장) === ① 의장은 연합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의장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제7조(부의장) === 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합의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제3장 권한 == === 제8조(입법권) ===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 연합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 다른 규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기타 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9조(감독권) === 연합의회는 행정부 및 연합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건의권) === 연합의회는 연합 총관리자, 국가정상자문회의 및 행정부에 의견 또는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 === 제11조(회의) === 연합의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제12조(소집)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합 총관리자는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전자회의) === 연합의회의 회의는 채팅, 게시글, 설문투표 및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14조(공개원칙)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5장 안건 == === 제15조(안건 발의) === ① 의원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합 총관리자, 국가정상자문회의 및 행정부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6조(안건 철회) === 발의자는 표결 개시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 제6장 의결 == === 제17조(의사정족수) ===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8조(의결정족수) === 안건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가부동수) ===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표결방식) === 표결은 설문투표, 댓글투표, 전자투표 또는 의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장 의원 선거 == === 제21조(선거구) ===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아시아연합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선거구제로 실시한다. === 제22조(선거제도) ===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제23조(피선거권) === ① 회원국 소속 회원 및 무소속 회원은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② 참관국 소속 회원은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 제24조(지역구 후보) === ① 회원국은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각 회원국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구 후보자의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무소속 회원은 지역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 제25조(비례대표 후보) === ① 회원국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무소속 회원 및 참관국 소속 회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 제26조(중복등록 금지) ===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제27조(투표) === ① 선거인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지역구 투표는 후보자에게 행사한다. ③ 비례대표 투표는 회원국이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에 행사한다. === 제28조(지역구 당선인 결정) ===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배분한다. === 제29조(비례대표 의석 배분) === ① 의원 정수 50인에 미달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충원한다. ② 비례대표 의석은 각 회원국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비례대표 당선인은 각 회원국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제30조(결원 의석) === 지역구 후보 부족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한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여 충원한다. 충원해도 부족할 경우 공석으로 둔다. == 제8장 의원의 권리와 의무 == === 제31조(발언권) === 의원은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 제32조(질의권) === 의원은 행정부 및 연합 기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 제33조(품위유지) === 의원은 의회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장 징계 == === 제34조(징계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의회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35조(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공개사과 # 출석정지 # 의원직 박탈 === 제36조(징계의결) === 징계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장 보칙 == === 제37조(준용)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시아연합 기본규정 및 연합의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연합의회 및 선출된 의원은 본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분류:가상국가]] [[분류:카카오톡 가상국가]] [[분류: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 [[분류: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규정]] 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 연합의회에 관한 규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