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불꽃놀이)|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지향점을 규정하고 정치의 기본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 대해 정리한 문서.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8조 평등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div> === 제9조 신체의 자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br />②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br />③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div> === 제10조 형벌불소급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br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div> ===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div> === 제12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div> === 제13조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br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div> === 제14조 양심의 자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div> === 제15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br />②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 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br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div> === 제16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div> === 제17조 재산권, 공용침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br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br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18조 선거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div> === 제19조 공무담임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div> === 제20조 청원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r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div> === 제21조 재판받을 권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②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div> === 제22조 형사보상청구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div> === 제23조 국가배상청구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div> === 제24조 교육을 받을 권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br />②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br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④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 />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br />⑦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25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br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br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 />⑤ 광복운동자·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div> === 제26조 노동3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br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br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방위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div> === 제27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br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div> === 제28조 혼인과 가족생활, 국민보건의 보호===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br />②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div> === 제29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br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div> === 제30조 납세의 의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div> === 제31조 국방의 의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div> ---- {{각주 (불꽃놀이)}} [[분류:불꽃놀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DarkMode (원본 보기) (보호됨)틀:Darkmode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Theme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각주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테두리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불꽃놀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