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3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국무령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한 [[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에 대한 문서이다. == 제3장 [[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 == === 제32조 국무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div> === 제33조 국무령의 선출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국무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br />② 국무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국무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br />③ 국무령선거인단에서 재적국무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br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br />⑤ 국무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34조 국무령선거인단의 구성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무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br />② 국무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br />③ 국무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35조 국무령선거인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국무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br />② 국무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br />③ 국무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br />④ 국무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br />⑤ 국무령선거인은 당해 국무령선거인단이 선거한 국무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div> === 제36조 국무령 피선거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div> === 제37조 국무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국무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br />② 국무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국무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div> === 제38조 취임선서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br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div> === 제39조 국무령의 임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div> === 제40조 국무령 권한대행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div> === 제41조 국무령의 국민투표 부의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br />1.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br />2.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확정 및 임명 등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나 의결을 요하는 일체사항의 성립<br />2. 법률의 위헌여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br />3. 국무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위원,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임 여부<br />② 전항의 국민투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는 확정되며,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br />④ 제3항에 의하여 공포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div> === 제42조 국무령의 외교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div> === 제43조 국무령의 국방군통감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br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44조 국무령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령령을 발할 수 있다.</div> === 제45조 비상조치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br />② 국무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br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br />⑤ 참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무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div> === 제46조 계엄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div> === 제47조 공무원의 임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div> === 제48조 사면ㆍ복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br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49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div> === 제50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div> === 제51조 민의원 해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div> === 제52조 국무령의 불소추 특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div> === 제53조 국무령의 겸직금지 원칙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div> === 제54조 국무령의 불소추 특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div> ---- {{각주 (불꽃놀이)}} [[분류:불꽃놀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DarkMode (원본 보기) (보호됨)틀:Darkmode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Theme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각주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테두리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불꽃놀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