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특이점이 있다면 예산 및 재정 관련 내용(54조~59조 - 추가경정예산, 예비비와 계속비, 준예산, 조세법률주의 등)은 정부와 국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모두 국회 파트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수입·지출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제4장 [[대한민국 국회 (불꽃놀이)|국회]] == === 제55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br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div> === 제56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br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br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br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57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br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div> === 제58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br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br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br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div> === 제59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br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div> === 제60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div> === 제61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 제62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br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br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br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div> === 제63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br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div> === 제64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br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br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div> === 제65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br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ㅍ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div> === 제66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div> === 제67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div> === 제68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div> === 제69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br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br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br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div> === 제70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br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br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br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br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br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div> === 제71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br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div> === 제72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div> === 제73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div> === 제74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div> === 제75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76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div> === 제77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br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div> === 제78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br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br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br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br />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br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div> === 제79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br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div> === 제80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br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div> ---- {{각주 (불꽃놀이)}} [[분류:불꽃놀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DarkMode (원본 보기) (보호됨)틀:Darkmode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Theme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각주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테두리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불꽃놀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