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부칙을 제외한 대한민국 헌법의 마지막 부분은 헌법개정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9장 헌법개정 == === 제110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확정, 공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br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br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div> === 제111조 국회 의결 헌법개정안의 확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div> === 제112조 국무령 제안 헌법개정안의 확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br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div> ---- {{각주 (불꽃놀이)}} [[분류:불꽃놀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DarkMode (원본 보기) (보호됨)틀:Darkmode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Theme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각주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테두리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불꽃놀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