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이 문서는 편집하거나 다른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브위키}} {{목차}} = 읽는 방법 = {| class="wikitable" |- ! 법 조문 체계 !! 표기 방법 |- | 장 ||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 | 조 ||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항 ||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호 ||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 목 || ⓐ, ⓑ와 같이 표기합니다.<br>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 =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br>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1. “위키”라 함은 이브위키를 말한다.<br> 2. “게시판”이라 함은 이브레스트를 말한다.2. “기타위키”라 함은 위키를 제외한 외부 위키 서비스를 말한다.<br> 2. “기타게시판”이라 함은 게시판을 제외한 외부 게시판 서비스를 말한다.<br> 3. “이용자”라 함은 위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br> 4. “분쟁”이라 함은 위키 내외부에서 이용자들이 위키 내부에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언쟁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br> 5. “문서”라 함은 위키에 작성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말한다.<br> 6. “실용문서”라 함은 위키에 작성되는 문서 중 실존하는 것에 대한 문서를 말한다.<br> 7. “창작문서”라 함은 위키에서 작성되는 문서 중 창작물에 대한 것을 말한다.<br> 8. “편집분쟁”이라 함은 위키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편집시도가 3회 복구시도가 4회 이상 있을 경우를 말한다.<br>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조 (위원회의 구성)'''<br>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② 위원장은 책임관리자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운영협의회가 임명한다.<br> 1. 운영협의회가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br> 2.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br> ③ 위원은 이용자권익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이용자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br> 1. 위키에 가입한지 50일이 지난 사람<br> 2. 위키에서 경고 혹은 차단 등의 징계를 받은지 100일이 지난 사람<br>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br> '''제5조 (위원장의 직무)''' <br>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br>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본 규정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을 포함한다.) 제출할 수 있다.<br>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br>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하고, 무기한 연임할 수 있다.<br>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책임관리자는 결원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br>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br> '''제7조 (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9조에 따른 본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규정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br>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b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br> 1. 위키 이용자가 아닌 사람<br> 2. 위키의 관리자인 사람<br> 3. 민선관리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br> ② 위원은 단체에 가입하거나 민선관리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위키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성격의 사용자 단체는 운영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br> '''제9조 (본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와 분쟁중재위원회, 문서심의위원회, 위키운영감사위원회 등의 임시위원회(이하 “임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br> ② 본위원회와 임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br> ③ 본위원회, 임시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을 정한다.<br> '''제10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제11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br> ①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책임관리자령으로 정한다.<br> ②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br> '''제5조 (회의록)''' <br>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br>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이용자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br>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br>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 1. 문서의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br> 2. 이용자 간의 편집분쟁에 관한 사항.<br> 3. 문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br> 4. 기타위키 분쟁에 관한 사항.<br> 5. 운영협의회의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br> 6. 기타 이용자권익보호가 필요하다고 위원이 부의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br> '''제13조 (운영협의회의 협조)''' 위원회는 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한 자료와 조치를 운영협의회의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br> '''제14조 (청문회)'''<br>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단체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키 관리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br> '''제1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br> ① 위원회는 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협의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br>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br>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br>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br>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에게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br> '''제16조 (보고서 작성 등)''' <br> ① 위원회는 달마다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협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br> == 제4장 보칙 == '''제17조 (자격 사칭의 금지)''' 이용자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위원 이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협의회에서 처리된 시점에 적용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이브위키 (원본 보기) 이브위키: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규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