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참의귀족원'''(参議貴族院)는 [[일본제국(신 동아세계관)|대일본제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중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중의원(일본제국)|중의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한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당시 귀족원으로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 시에 개칭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개요 == 참의귀족원은 일본의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889년 귀족원으로 설치되었다. 1947년 헌법 개정 당시 귀족원을 참의귀족원이라 개칭하고 선거에 의한 의원을 선출하는 등 민주적으로 의회를 개편하였다. 임기는 참의의원이 6년, 귀족의원이 12년, 황족의원은 임기가 없다. == 의원구성 == 참의귀족원은 국민의 선출을 통한 참의의원과 화족의 호선으로 뽑히는 귀족의원, 그리고 황족의원으로 이루어진다. == 선출방식 == 참의의원은 정수가 600명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귀족의원은 화족간의 호선을 통해 240명을 선출한다. <br />참의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반인 300명을 개선하고 귀족의원은 12년마다 선출된다. <br />황족의원은 천황, 황태자, 황세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비군인인 친왕, 내친왕, 왕, 여왕이면 모두 의원이 된다. 다만 신적강하시에는 의원직을 면직당한다. == 연혁 == == 특징 == === 세비문제 === 귀족의원과 황족의원은 세비를 받지 않는다. 다만, 귀족의원은 각 작위의 등급에 상관없이 명예유지비로써 세비의 10분의 2를 받는다. == 구성 == === 위원회 === 참의귀족원은 아래와 같은 20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 내각위원회 * 대장위원회 * 내무자치위원회 * 외무국방위원회 * 사법위원회 * 문부과학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 후생노동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운수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 환경위원회 * 정보위원회 * 국가기본정책위원회 * 예산위원회 * 결산위원회 * 행정감시위원회 * 의원운영위원회 * 징벌위원회 == 조직 == 참의귀족원 (일본제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