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 (일본제국)|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개요==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br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br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 ==연혁== ==청사== ==역할== ==구성== ==회의== 추밀원 (일본제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