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의원'''(衆議院)는 [[대한민국 (동아세계관)|대한민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중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다. <br />1946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설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개요 == 민의원은 한국의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946년 민의원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존속하는 의회로써 특히 국무원 조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br />임기는 4년이나 해산이 존재하며 8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 연혁 == == 구성 == === 상임위원회 ===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18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 국회운영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 * 내무위원회 * 외무위원회 * 법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농림축산위원회 * 해양수산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정보위원회 === 특별위원회 ===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예산결산위원회 * 윤리위원회 == 조직 == == 특징 ==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 * 국무총리의 인준권 * 국무원에 대한 책임 * 국무원 불신임권 * 국무원에 의한 해산제도 민의원 (대한민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