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목차}} == 개요 == == 내용 ==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br><br>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br><br>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감리를 거칠 것이다.<br><br>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br><br>제4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br><br>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br><br>제6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이다.<br><br>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br><br>광무 11년 7월 24일<br>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br><br>메이지 40년 7월 24일<br>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div> {{-}} == 체결자 == == 여파 == == 같이 보기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정미 6조약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