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목차}} == 개요 == {| class="wikitable !mx-auto !text-center" style="max-width: 350px; width: 100%" | colspan="2" class="!bg-[#919191] text-white" | '''언어별 공식 명칭''' |- ! class="dark:bg-evewiki-020"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한국어 한국어]</span> | 제3차 한일협약 (第三次韓日協約) |- ! class="dark:bg-evewiki-020"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일본어 일본어]</span> | {{후리가나|第三次日韓協約|だいさん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 |}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정미 6조약은 1907년<ref>[[광무 (한나라)|광무]] 11년, [[융희 (한나라)|융희]] 원년</ref> 7월 24일 [[대한제국 (한나라)|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6조약(丁未六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한나라)|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한나라)|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이 있다. == 내용 ==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br><br>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br><br>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감리'''를 거칠 것이다.<br><br>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br><br>제4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br><br>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br><br>제6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ref>"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ref>을 폐지할 것이다.<br><br>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br><br>광무 11년 7월 24일<br>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 (한나라)|이완용]](李完用)<br><br>메이지 40년 7월 24일<br>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div> {{-}} == 체결자 == == 여파 == == 같이 보기 == * [[한일의정서 (한나라)|한일의정서]] * [[제1차 한일협약 (한나라)|제1차 한일협약]] * [[을사조약 (한나라)|을사조약]] * [[기유각서 (한나라)|기유각서]] * [[경술국치 (한나라)|경술국치]]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정미 6조약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