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 class="wikitable !text-center" style="float: right; max-width: 450px; width: 100%" | colspan="2" class="!bg-[#919191] text-white" | '''언어별 공식 명칭''' |- ! class="dark:bg-evewiki-020"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한국어 한국어]</span> | 大韓帝國 司法 事務 委託에 關한 覺書 |- ! class="dark:bg-evewiki-020"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일본어 일본어]</span>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정자(한자) 구자체]</span> | {{후리가나|大韓帝國|だいかんていこく}}の{{후리가나|司法事務委託|しほうじむいたく}}に{{후리가나|關|かん}}する{{후리가나|覺書|おぼえがき}} |- ! class="dark:bg-evewiki-020" |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일본어 일본어]</span>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신자체 신자체]</span> | {{후리가나|大韓帝国|だいかんていこく}}の{{후리가나|司法事務委託|しほうじむいたく}}に{{후리가나|関|かん}}する{{후리가나|覚書|おぼえがき}} |} {{목차}} == 개요 == == 내용 ==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의 신민(臣民), 아울러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br><br>제1조 : 한국의 사법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사법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br><br>제2조 : 일본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 관리로 임용한다.<br><br>제3조 :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국 신민들에 대하여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br><br>제4조 : '''한국의 지방 관청과 공공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 사무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의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글로 된 각서(覺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br><br>융희(隆熙) 3년 7월 12일<br>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 (한나라)|이완용]](李完用)<br><br>메이지(明治) 42년 7월 12일<br>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div> {{-}} == 체결자 == == 여파 == == 같이 보기 == * [[한일의정서 (한나라)|한일의정서]] * [[제1차 한일협약 (한나라)|제1차 한일협약]] * [[을사조약 (한나라)|을사조약]] * [[정미 6조약 (한나라)|정미 6조약]]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기유각서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