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랩DB}} {{목차}} == 개요 == [[대한제국]]의 관등봉급령. == 관등봉급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1|'''관등봉급령'''}}<br><br>짐이 관등봉급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br>'''대군주 어압어새'''<br> 개국 504년 3월 25일<br> 총리대신 김홍집<br> 내무대신 박영효<br> 외무대신 김윤식<br> 탁지대신 어윤중<br> 군문대신서리 권중현<br> 학무대신 박정양<br> 법무대신 서광범<br> 공무대신서리 김가진<br> 농상대신서리 이채연<br>칙령 제57호<br><br>'''○관등봉급령'''<br><br>'''제1조(관등)''' 관등은 칙임관은 1등~4등으로 주임관은 1등~6등으로 판임관은 1등~8등으로 함.<br>'''제2조(관고)''' 칙임관의 임관하는 관고에는 어압을 쓰고 어새를 검하니 국무대신을 제하는 밖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봉행함.<br>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인을 검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선행함.<br>'''제3조(칙임관의 임명)''' 칙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봉전함.<br> 단, 국무대신은 대군주폐하께서 친수하심<br>'''제4조(주임관의 임명)''' 주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선수함.<br>'''제5조(판임관의 임명)''' 판임관은 내각의 각부대신이 각기관당에서 수임함.<br>'''제6조(관등)'''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은 별정하는 자 외에 본령 중 관등표에 의함.<br> 관제상으로 타관에 있는 자로써 겸임과 예충하는 관에 별도로 관등을 정 하지는 아니한 자는 본관의 관등에 의함.<br>'''제7조(최소 재직기한)''' 주임관과 판임관의 관등은 별도로 진급하는 예를 정한 자 외에는 재직한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함.<br>'''제8조(재임시 관등)''' 주임관으로써 퇴관한 자가 다시 주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br> 판임관으로써 퇴직한 자가 다시 판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br>'''제9조(봉급)''' 침임관, 주임관과 판임관의 봉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자는 본령에 의함.<br>'''제10조(관등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으로써 관등에 의해 그 봉급을 차이를 둔 자는 본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기 관등에 비추어 줌.<br>'''제11조(번간경중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의 동일한 관등내에 그 봉급의 수급이 경우에는 사무의 번간경중에 따라 본속 장관이 편의로 증감을 할 수 있음. <br>'''제12조(재직 중 사망시 봉급)''' 각관이 재직중 사망할 시 아래<ref>원문의 左이다. 이는 우종서로 인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아래'라 한다.</ref>의 예에 의해 재직 중 봉급의 삼개월분 이내를 그 유족에게 일시지급함.<br> 재직 10년 이상 봉급의 3개월분<br> 재직 10년 미만 7년 이상 봉급의 2개월 반분<br> 재직 7년 미만 5년 이상 봉급의 2개월<br> 재직 5년 미만 3년 이상 봉급의 1개월 반분<br> 재직 3년 미만 1년 이상 봉급의 1개월분<br>'''제13조(봉급의 지급)''' 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 하순에 하나분을 지급함.<br> 단, 윤월이 있는 해에는 13등분 함.<br>'''제14조(봉급의 신임과 중봉,감봉)''' 봉급은 신임과 전임은 수칙이나 나라로 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 증봉과 감봉을 발령한 익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함. <개정 1895. 9. 7.><br> 지방관은 발령일로 부터 계산함.<개정 1895. 9. 7.><br>'''제15조(폐관, 비직 및 사망시 봉급)''' 폐관, 비직 및 사망시는 당월분의 전액을 지급함.<br>'''제16조(업무의 인계 및 조정시 봉급)''' 비직, 폐관, 퇴관한 자가 업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히 명을 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종전의 연봉을 지급함.<br>'''제17조 (질병 및 사고)''' 질병으로 집무를 하지 않는 일이 16일을 넘는자와 사고로 직무를 하지 않는 일이 30일을 넘는 자는 봉급의 반을 감함.<br> 단, 공무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질병에 걸린거나 복기중에 있는 자는 이 제한을 두지 않음.<br>'''제18조(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 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은 탁지대신이 부령으로 정함.<br><br>'''부칙<개정 1895. 9. 7.>'''<br><br>본령은 개국504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함.</div> === 칙임관관등표 === {| class="wikitable !text-center" ! 1등 | 내각총리대신 || 각부대신 | colspan="3" | |- ! 2등 | 중추원의장 || 중추원부의장 || 각부협판 || 특명전권공사 || 경무사 |- ! 3등 | 내각총서 || 중추원일등의관|| 각부협판 || 특명전권공사 || 경무사 || |- ! 4등 | 내각총서 || 중추원일등의관 || 각부일등국장 || 판리공사 || |- |} ==== 칙임관관등표<개정 1895. 9. 7.> ==== {| class="wikitable !text-center" ! 1등 | 내각총리대신 || 각부대신 || 중추원의장 || 중추원부의장 | colspan="3" | |- ! 2등 || || 중추원일등의관 || 각부협판 || 특명전권공사 || 경무사 |- ! 3등 | 내각총서 || 중추원일등의관|| 각부협판 || 특명전권공사 || 경무사 |- ! 4등 | 내각총서 || 중추원일등의관 || 각부일등국장 || 판리공사 || |- |} === 주임관관등표 === {| class="wikitable !text-center" ! 1등 | 각부일등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관세국장 || 대리공사 || 공사관일등참서관 || 총영사 || || 경무관 || || 관상소장 || 기사 |- ! 2등 | 각부일이등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관세국장 || 대리공사 || 공사관일등참서관 || 총영사 || || 경무관 || || 관상소장 || 기사 |- ! 3등 | 각부이등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이등참서관 || 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4등 | 각부삼등국장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이등참서관 || 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5등 | 각부삼등국장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삼등참서관 || 부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6등 |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삼등참서관 || 부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주임관관등표<개정 1895. 9. 7.> ==== {| class="wikitable !text-center" ! 1등 | 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관세국장 || 대리공사 || 공사관일등참서관 || 총영사 || || 경무관 || || 관상소장 || 기사 |- ! 2등 | 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관세국장 || 대리공사 || 공사관일등참서관 || 총영사 || || 경무관 || || 관상소장 || 기사 |- ! 3등 | 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이등참서관 || 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4등 | 국장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이등참서관 || 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5등 | 국장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삼등참서관 || 부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6등 |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 || 공사관삼등참서관 || 부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판임관관등표 === {| class="wikitable !text-center" ! 1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2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3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4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5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6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7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8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 판임관관등표<개정 1898. 12. 9> === {| class="wikitable !text-center" ! 1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2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3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4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5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6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7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8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통상사무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 관등봉급령을 각영 각읍등에 적용치 아니하는 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1|'''관등봉급령을 각영각읍등에 적용치 아니하는 건'''}}<br><br>짐이 관등봉급령을 각영각읍등에 적용치 아니하는 건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br>'''대군주 어압어새'''<br> 개국 504년 3월 30일<br> 총리대신 김홍집<br> 내무대신 박영효<br> 탁지대신 어윤중<br>칙령 제70호<br><br>'''○관등봉급령을 각영각읍등에 적용치 아니하는 건'''<br><br>관등봉급령은 당분간<ref>現今間</ref>은 각영 각읍및 각세관에 적용치 아니함.</div> ---- [[분류:대한제국의 칙령 (한랩DB)]]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1 (원본 보기) 틀:-2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랩DB (원본 보기) 관등봉급령 (한랩DB)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