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배너}} {{대한민국 총통}} {| class="wikitable" style="border:2px solid #00467f; color:#000; max-width:450px; float:right;" ! colspan="5" width="400px"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2b4c, #00467f 20%, #00467f 80%, #002b4c); color: #ffc224; font-size: 100%; line-height: 1.7em" | [[파일:머한 총통 휘장.png|x50px|link=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총통]]<br><big>대한민국 총통</big><br>大韓民國 總統<br>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 ! colspan="5" | <div style="margin: -5px -9px">[[파일:951518 20170510010412 849 0001.jpg|450px]] |- ! colspan="2" style=" color: #ffc224; background: #00467f;" | 현직 | colspan="3" style=" | [[유승민 (아름다운 나라)|유승민]] <sub>/ 제10대</sub> |- ! colspan="2" style=" color: #ffc224; background: #00467f;" | 취임일 | colspan="3" style=" | 2020년 5월 13일 |- ! colspan="2" style=" color: #ffc224; background: #00467f;" | 정당 | colspan="3" style="; | {{민주국민당}} |- ! colspan="2" style=" color: #ffc224; background: #00467f;" | 관저 | colspan="3" style=" | [[서울수도시]] 청와대 |} {{목차}} ==개요== {{인용문1|'''① 총통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② 총통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민족 간 단결과 통합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③ 행정권은 총통을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에 속한다.'''|대한민국 헌법 중}} '''대한민국 총통(大韓民國 總統)'''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다. ==역사== 원래는 영미권 등지에서 사용되는 'President'의 일본식 번역어인 '''"대통령"'''을 쓰려고 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사용했던 명칭이기도 했지만 제2당 [[근로인민당]] 당수였던 [[여운형 (아름다운 나라)|여운형]]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대했다. {{인용문1|저는 국가원수의 호칭으로 "대통령"을 쓰는 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선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조국이 국가원수를 일본식 용어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적입니다. 대통령은 "'''통(統)'''치하고 명'''령(領)'''하는 자"라는 의미로, 인민의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앞에 "'''큰 대(大)'''" 자가 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덧붙여 여운형은 "주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s>임정 시절 본인의 직책명이었음에도</s> [[김구 (아름다운 나라)|김구]] 등의 보수파가 "[[공산주의]]적인 느낌이 난다" 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이승만이 제안한 "총통"이 공식적인 국가 원수의 호칭이 되었다. ==선출과 임기== 총통은 4년에 한 번 치루어지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는 하루동안 치루어지며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는 본투표 며칠 전 이틀간 이루어지며 재외국민들을 위한 투표소가 각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 설치된다. 총통선거에서는 과반 득표 도달 여부와 상관 없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최대 득표자가 당선된다. 투표와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인을 발표한다. 임기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4년이며 한 번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궐위== 총통의 자리가 궐위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총통이 중도 사임하는 경우 *총통이 급작스럽게 서거하는 경우 *총통이 탄핵되는 경우 총통의 탄핵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총통직을 승계하여 남은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이전 총통의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태라면 승계 총통의 결정으로 총통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실시된 선거가 [[제19회 대한민국 총통 선거|2020 총통 선거]]. ===탄핵=== 국회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2/3 이상 동의로 총통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거쳐 탄핵 여부를 판결한다. ==권한== 총통의 일반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외교조약을 비준하거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급상황시 계엄령 등을 선포할 수 있다 위의 권한은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 하의 대통령 권한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대통령 만큼이나 강력하다. 헌법상에서 총리의 권한이라 명시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총통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관저== [[대한민국의 대전 천도 계획|대한민국 정부가 대전에 있던 시절]]에는 대전의 화령대를 총통관저로 사용했다. [[통일전쟁]]으로 한국이 통일된 후에는 서울의 경무대가 관저가 되었으며 [[김영삼 (아름다운 나라)|김영삼]] 총통이 청와대로 개칭하였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도 총통 관저로 사용되고있다. ==역대 총통== *초대 '''[[이승만 (아름다운 나라)|이승만]]''' <small>(1948~1973)</small> *2대 '''[[김영삼 (아름다운 나라)|김영삼]]''' <small>(1973~1982)</small> *3대 '''[[서석준]]''' <small>(1982~1990)</small> *4대 '''[[김대중 (아름다운 나라)|김대중]]''' <small>(1990~1998)</small> *5대 '''[[이회창 (아름다운 나라)|이회창]]''' <small>(1998~2006)</small> *6대 '''[[신기하]]''' <small>(2006~2010)</small> *7대 '''[[오세훈 (아름다운 나라)|오세훈]]''' <small>(2010~2014)</small> *8대 '''[[정인규]]''' <small>(2014~2019)</small> *9대 '''[[김영춘 (아름다운 나라)|김영춘]]''' <small>(2019~2020)</small> *10대 '''[[유승민 (아름다운 나라)|유승민]]''' <small>(2020~)</small>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SVG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총통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민주국민당 (원본 보기) 틀:아름다운 나라 배너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인용문1 (원본 보기) 대한민국 총통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