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6장 [[대한민국 법원 (불꽃놀이)|법원]] == === 제90조 사법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br />②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br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div> === 제91조 대법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br />②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div> === 제92조 법관의 심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div> === 제93조 법관의 임명과 임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무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br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령이 임명한다.<br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br />④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div> === 제94조 법관의 신분보장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br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div> === 제95조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처분심사권, 행정심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br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div> === 제96조 대법원규칙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div> === 제97조 재판공개의 원칙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div> === 제98조 국방군법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국방군법원을 둘 수 있다.<br />② 국방군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br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div> ---- {{각주 (불꽃놀이)}} [[분류:불꽃놀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DarkMode (원본 보기) (보호됨)틀:Darkmode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Theme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각주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불꽃놀이 (원본 보기) 틀:테두리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불꽃놀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