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관련 문서|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목차}} == 개요 == 대한제국 황제를 규정한 대한제국 헌법 제1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1장 황제 == === 제1조 황제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황제는 이전까지 5백년간 전례하시고, 향후로 항만세동안 경상하실 이 땅의 유일한 임금이시다.</div> === 제2조 횡위 계승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횡위는 경실에서 천조되며. 중추원이 의결한 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왕통은 계승된다.</div> === 제3조 군림의 적법성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황제의 군림은 국민의 동의아래 적법하다.</div> === 제4조 황제에 대한 내각의 역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정사에 관한 황제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div> === 제5조 입헌군주제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황제는 헌법이 정하는 정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br>②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div> === 제6조 섭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황제의 이름으로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div> === 제7조 황제의 임명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br>②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각호를 임명한다.<br>1.중추원 의장<br>2.의정원 의장<br>③황제는 중추원의 지명에 따라 감사원의 장인 감사원장을 임명한다.<br>④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br>⑤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대법원의 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div> === 제8조 정사에 관한 행위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br>1.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br>2.국회의 소집<br>3.의정원 행사<br>4.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br>5.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br>6.계엄의 선포와 해제<br>7.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br>8.영전의 수여<br>9.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br>10.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br>11.의식의 행사</div> === 제9조 황실 재산의 처분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횡실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div> ----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제국 헌법 제1장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