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관련 문서|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목차}} ==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제7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7장 법원 == === 제96조 사법권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br>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br>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97조 대법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br>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br>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98조 법관의 심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div> === 제99조 법관의 임명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br>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br>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div> === 제100조 법관의 임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br>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div> === 제101조 법관의 신분보장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br>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div> === 제102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br>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br>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div> === 제103조 재판 공개의 원칙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div> === 제104조 군사법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br>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br>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r>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div> ----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제국 헌법 제7장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