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닷컴}} {{관련 문서|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목차}} ==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제8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7장 헌법재판소 == === 제105조 헌법재판소의 임무===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br>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br>2. 탄핵의 심판<br>3. 정당의 해산 심판<br>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br>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br>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br>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br>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내각이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div> === 제106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div> === 제107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좌측 광고 (한나라) (원본 보기) 틀:한나라닷컴 (원본 보기) 틀:후리가나 (원본 보기) 대한제국 헌법 제8장 (한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