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개신}}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00px; border:2px solid #bc002d; line-height:150%; font-size:10.5pt; float:right" |- ! class="dark:!bg-[#28000A] dark:!text-[#bc002d]" colspan="2" style="background:#FFE2E9; color:#bc002d; text-align:center; font-size:9pt" | {{국기그림|일본}} 일본의 칙령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border:2px solid transparent; font-size:10.5pt" | align=right | [[파일:일본 황실.svg|x50px]] ! class="dark:!text-[#bc002d]" style="background:none; text-align:left;" | {{글씨 크기|14|신사본청과 신사에 관한 칙령}}<br>{{글씨 크기|12|神社本庁と神社に関する勅令}}<br>The edict of the ASS and the shrine |- |}</div> |- ! width=25%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fff" | 제정 | [[2025년]] [[5월 10일]]<br><small>에이코 2년 5월 10일</small> |- !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fff" | 현행 | [[2025년]] [[5월 10일]]<br><small>에이코 2년 5월 10일</small> |- ! style="background:#bc002d; color:#ffffff" | 링크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0px|link=http://warning.or.kr/]]<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e-GOV 법령 검색]</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e-GOV 법령 검색</ref><html></div></html> |- |} {{목차}} == 개요 == [[2025년]] [[5월 10일]] [[마도카|마도카 천황]]이 공표한 [[신사본청]]과 신사 등 신토에 관한 칙령. == 전문 == <div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10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조(목적)''' 이 칙령은 신토의 진흥과 신사본청이 사회적 역활을 수행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제2조(신사)''' 신사의 모든 권한은 천황에게 귀속되며, 천황은 모든 신사의 관활권을 가진다.<br>'''제3조(신사본청)''' ① 종전에 존재하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을 해산한다.<br>② 천황의 신사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신사본청을 신설한다. 단, 종전의 신사본청의 모든 자원은 승계된다.<br>③ 신사본청의 관제는 칙령으로 정한다.<br>'''제4조(청장)''' ① 신사본청의 장은 청장으로 한다.<br>② 청장은 인증관으로 한다.<br>'''제5조(신직)''' 개별 신사에 의해 집행되어 온 모든 행정 권리권도 신사본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천황이 신직을 부여하고 박탈 할 수 있다.</div> == 상세 == ---- [[분류:신토 (개신)]][[분류:일본의 칙령 (개신)]]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구분선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일본 (원본 보기) 틀:레이와 개신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신사본청과 신사에 관한 칙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