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이 문서는 편집하거나 다른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브위키}} {{목차}} = 읽는 방법 = {| class="wikitable" |- ! 법 조문 체계 !! 표기 방법 |- | 장 ||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 | 조 ||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항 ||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 | 호 ||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 목 || ⓐ, ⓑ와 같이 표기합니다.<br>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 = 문서명에 관한 규정 = '''제1조(문서명) '''<br>①문서의 이름(이하 “문서명”이라 합니다)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문서명과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문서명은 쓸 수 없습니다.<br>②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문서를 ‘문서명 (실용 또는 세계관명)’으로 구분하고,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동음이의 문서로 합니다.<br>③실용 문서 중 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명(구분자) (실용)’으로 구분하고,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동음이의 문서로 합니다. '''제2조(세계관 내 구분자)''' <br>①한 세계관에서 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문서를 '문서명(구분자) (세계관명)'으로 구분합니다.<br>②전항의 경우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를 동음이의 문서로 하여야 하나, '문서명 (세계관)'을 동음이의 문서로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가 일반명사, 인명, 지역명 등 둘 이상의 문서가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명을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조와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동음이의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협의회에서 처리된 시점에 적용됩니다. ---- [[분류:이브위키의 폐지된 규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이브위키 (원본 보기) 이브위키:문서명에 관한 규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