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裁判所)는 [[일본제국 (동아세계관)|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로써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br />현재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일본제국)|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일본제국)|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일본제국)|지방재판소]], 행정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등으로 성립되어 있다. <br />이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 개요 == == 연혁 == == 구성 및 조직 == === 헌법재판소 === === 최고재판소 === {{본문|최고재판소 (일본제국)}} 옛 명칭은 대심원 === 하급재판소 === ==== 고등재판소 ==== {{본문|고등재판소 (일본제국)}} 옛 명칭은 공소원 ==== 지방재판소 ==== {{본문|지방재판소 (일본제국)}} === 특수재판소 === ==== 행정재판소 ==== ==== 지적재산재판소 ==== ==== 가정재판소 ==== === 특별재판소 === 특별재판소는 일반적인 재판소와는 달리, 특정 신분 혹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재판소로써, 대부분 행정기관에 속해있다. ==== 군사재판소 ==== 옛 명칭은 군법회의. 국방성 산하에 설치하는 재판소로서, 고등군사재판소와 보통군사재판소로 2심에 걸쳐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고등군사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 황실재판소 ==== 황실재판소는 황족 간의 민사소송 만을 소관으로 하는 재판소이다. 황족과 화족을 포함한 민간인 간의 재판 및 군인이 아닌 황족의 형사소송은 도쿄고등재판소 관할이며, 군인 황족의 재판은 고등군사재판소의 소관이다. 당해 재판소는 추밀원 산하에 설치하며, 재판관은 추밀원 인사와 함께 일반 재판소의 판사가 파견되어 구성된다. ==== 탄핵재판소 ==== 탄핵재판소는 제국의회 산하에 설치하는 단심의 재판소로써, 재판관 및 일반 관료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하는 재판소이다. 재판관은 중참 각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회라는 의회 내 별도 조직에서 소추한 안건만을 처리한다. 탄핵재판소에서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 운영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본문 (원본 보기) 일본제국의 재판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