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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불사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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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제국 대황제 (설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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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colspan=2 rowspan=2 align=center|구분||rowspan=2 align=center|품계||rowspan=2 align=center| 종친||rowspan=2 align=center| 의빈||colspan=2 align=center|재관(宰官)
|-
|문관||무관
|-
|colspan=2 rowspan=4|칙임관||정1품<br/>1등 칙임관||현록대부<br/>(顯祿大夫)||수록대부<br/>(綏祿大夫)||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설중매)|내각총리대신<br/>(內閣總理大臣)||부원수<br/>(副元帥)
|-
|종1품||소덕대부<br/>(昭德大夫)||광덕대부<br/>(光德大夫)||부총리급<br/>(崇祿大夫)||대장<br/>(大將)
|-
|정2품||가덕대부<br/>(嘉德大夫)||숭덕대부<br/>(崇德大夫)||국무대신급<br/>(国務大臣)|| 부장<br/>(副將)
|-
|종2품||중의대부<br/>(中義大夫)||자의대부<br/>(資義大夫)||협판급<br/>(嘉靖大夫)||참장<br/>(參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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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2 rowspan=6|주임관||cowspan=2|정3품||명선대부<br/>(明善大夫)||봉순대부<br/>(奉順大夫)||관리관<br/>(通政大夫)||rowspan=2 align=center|정령<br/>(正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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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span=2|종3품||보신대부<br/>(保信大夫)||명신대부<br/>(明信大夫)||이사관<br/>(中直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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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span=2|정4품||선휘대부<br/>(宣徽大夫)|| ||rowspan=2 align=center|부이사관 <br/>(奉政大夫)||rowspan=2 align=center|부령<br/>(副領)
|-
|cowspan=2|종4품||봉성대부<br/>(奉成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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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span=2|정5품||통직랑<br/>(通直郞)|| ||rowspan=2 align=center|서기관<br/>(通德郞)||rowspan=2 align=center|참령<br/>(參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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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span=2|종5품||근절랑<br/>(謹節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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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2 rowspan=10|판임관||cowspan=2|정6품|| || ||rowspan=2 align=center|주사<br/>(主事)||정위<br/>(正尉)
|-
|cowspan=2|종6품|| || ||부위<br/>(副尉)
|-
|정7품|| || ||rowspan=2 align=center|주사보<br/>(主事補)||참위<br/>(參尉
|-
|종7품|| || ||특무정교<br/>(特務正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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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8품|| || ||rowspan=2 align=center|서기<br/>(書記)||
|-
|종8품|| || ||정교<br/>(正校)
|-
|정9품|| || ||rowspan=2 align=center|서기보<br/>(書記補)||부교<br/>(副校)
|-
|종9품|| || ||참교<br/>(參校)
|-
|}</div>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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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족(公族)은 [[대한국 (충신불사이군)|대한국]]에 존재하는 귀족 계급이다. 본래 의미는 왕(王)이나 공(公) 따위의 겨레붙이를 뜻하는 보통명사였으나, [[공족법 (충신불사이군)|공족법]]이 제정되며 한국에 귀족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각주}}


== 설명 ==
[[분류:설중매]] [[분류:강조 환황제 (설중매)]]
공족은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도를 개편하면서 융희 5년(1911)에 생긴 새로운 신분이다.
 
기존의 [[양천제]]를 없애면서 모두를 같은 신분으로 내리고, 그 상태에서 당시 유력한 [[부일배]]들과 고위 계층 ([[사대부]]들과 [[공경]]들), 그리고 부르주아를 묶어 새로운 귀족인 공족으로 분류했다. 공족에는 고대 한나라의 군국제에서 유래한 공대부와 대부를, 명나라에서도 쓰였던 삼등작의 세가지 계급인 공, 후, 백을 일본의 화족 제도와 합쳐서 완성되었다. 이는 일본이 만든 화족제도를 한국식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족을 이런식으로 분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제출된 초안은<br>
1. 일본식 화족제도를 본따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으로 분류하는 안.<br>
2. 옛 제도처럼 공, 후, 백으로 분류하는 안.
 
을 놓고 팽팽하게 논쟁이 오갔다. 공작, 후작, 백작, 공대부, 대부의 5등작 안이 제출된 것은 융희 5년(1911) 1월의 이야기로,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작위명들을 혼재한 것이다.
 
첫 서임은 융희 5년(1911) 8월 29일 거행되었는데 공작 4명, 후작 6명, 백작 23명, 공대부 124명, 대부 94명으로 총원 251명이었다.
 
공족 대우를 받는 사람은 공족과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들 뿐으로, 공족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차남 이하로 태어나서 분가하면 평민 취급을 받는다. 다만 공족들끼리 양자를 활발하게 주고받고, 양자 또는 서자에 의한 계승도 드물지 않아서, 친자+적자가 아니면 작위를 계승할 수 없었던 유럽 귀족들과 대조되고 있다.
 
그리고 고위 공족가문에서 작위가 낮은 분가가 파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보통 공작가에서는 공대부가, 후작가에서는 대부가 분가되는 게 표준이다.
 
== 작위 서임 기준 ==
* '''공작 (公爵)'''
황족 중 친왕이나 공주가 신적강하하는 경우 <br>
공훈이 있는 문무관<br>
양반가 중 국가에 큰 공(偉功)이 있는 자를 배출한 가문
 
* '''후작 (侯爵)'''
 
황족에서 처음으로 군이나 현주가 신적강하한 가문<br>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한편, 이완용이나 박영효 등 일본의 속국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또한 후작위를 받았다.
 
* '''백작 (伯爵)'''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 '''공대부 (功大夫)'''
기타 사대부<br>
격이 높은 공작가의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br>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br>
 
* '''대부 (大夫)'''
공족법 제정 이후에 공족이 된 자<br>
기타 사대<br>
후작가에서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br>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br>
 
[[장면 (충신불사이군)|장면]]이나 [[박정희 (충신불사이군)|박정희]]처럼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작위가 승급되는 사례도 꽤 있다. 한편 여자는 황계를 제외하면 공족 가문의 당주가 될 수 없어서 남자 계승자가 끊기면 작위는 반납된다. 아니면 공족 작위를 받은 본인이나 후계자가 1대공족주의자여서 습작 수속을 하지 않아 작위가 끊기기도 한다.
 
융희 5년(1911) 화족 가문은 공작 18개, 후작 40개, 백작 108개, 공대부 379개, 대부 409개로 총 954개였는데 건흥 19년(1944)에는 1016개로 늘어났다.
 
건흥 20년(1945) 이후로는 후계자에게 작위를 물려주고 은거가 가능해졌다.
 
== 특권 ==
*[[중추원 (충신불사이군)|중추원]] 의원이 될 자격. 30세 이상의 공작, 후작 의원은 종신, 백작, 공대부, 대부 의원은 7년 임기로 선출되어 중추원에 소속된다.
*[[경성제국대학 (충신불사이군)|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음. (융희 말년(1926) 까지)
*[[황실강학원 (충신불사이군)|강학원]]에서 낙제를 해도 공족 집안의 자녀라면 고등과까지의 진학을 보증.
*유작자는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家範)"을 정할 수 있다.[https://www.archives.go.jp/exhibition/digital/modean_state/contents/noble/photo/koushaku-hoka/imgs/i_zoom01.jpg 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ref>공 이상에 한한다 등.</ref> 재산 처분의 절차<ref>가문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등.</ref>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궁내대신은 [[공족법 (충신불사이군)|공족법]]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패전 이후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연합군 점령하 대한 (충신불사이군)|GHQ]]의 지도 아래 1946년에 새 헌법이 제정되며 공족 제도는 개편되어 부일 활동을 펼친 귀족가들이 대거 삭탈당하였다. 이러한 공족들을 구 공족이라 부른다. 원래 대황제의 서자들도 작위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모두 취소당했다. 이런 가문을 구 궁가(宮家)라고 한다. 칭제건원 이후 새로운 군들이 대거 책봉되었다가 1947년에 20명이상의 황족이 공족으로 강등되었다. 이게 바로 신적강하라 불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돈 한푼 없이 쫓겨난 황족들과 달리 구 공족들의 재산은 박탈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미군정 이후에도 대부분 명문가로 남았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상류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물론 영위하는 혜택이 대대적으로 축소되어 대다수 공족 가문들은 [[건흥 시대 (충신불사이군)|건흥 시대]] 재산 관리 실패로 연금 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지위를 빼앗긴 뒤 진짜로 몰락해버렸고, 여러 공족들도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패망과 함께 고정 수입을 잃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말로 돈 걱정이 없던 공족들은 당대에 재산을 모아서 중추원 의원이 되고 대부위를 받은 소수 부르주아들 뿐이다.<ref>대표적으로 삼성의 이병철이 있다.</ref> 그런데 이들은 공족으로써 혜택을 잃어도 자기 재산과 사업 수완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단지 상류층에 들어갔다는 상징으로 공족 자리를 얻었을 뿐이었으니 의미가 없다. 구 궁가들조차 돈이 없어서 처가나 황실에 신세를 지는 판국이었다. 이방자 비가 막대한 재산을 운용하는 이왕가의 영친왕에게 시집가던 때, 일본 화족과 공족들이 부러워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황실의 경우는 조선 시대부터 전해져 오던 산을 거의 다 물려받았다. 또한 관리하는 전답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 일본 황족들과 달리 궁내부라는 기관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다 쓸 수 있었다고 한다.
 
공족들의 사전적인 정의는 전근대의 귀족과 같이 법률로 규정한 특권 집단이지만 실제로 세간에 통용되고 인식되는 공족의 이미지는 전근대 유럽의 귀족보다는 근대의 부르주아, 정치인, 고위 관료, 방위관 등의 기득권층 집합체에 가깝다. 특히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재벌이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이미지인데, 예를 들자면 삼성 가문이나 현대 가문의 모습이 바로 세간에 흔히 알려진 모습에 가깝다. 즉, 공족의 서열은 작위 순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작위만 높은 가문보다는 작위는 다소 낮더라도 재력이나 영향력이 큰 가문이 세간에 알려진 공족의 이미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아남은 공족 가문은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법체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인들이 자신의 혈족이나 측근들에게 자신의 선거구를 물려주는 관습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나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패배했더라도 다음 공천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 때 격전지에 속하는 일이 드문 지역의 경우는 아예 대를 이어 수성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공짜로 수성하는 건 아니고 평판관리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거저거 뿌리고 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
 
현대 공족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기득권층이기는 하지만 극우 세력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희령 황제 (충신불사이군)|태상황]], [[함화 황제 (충신불사이군)|대황제]], [[김종인 (충신불사이군)|김종인]] 전 총리, [[김양 (충신불사이군)|김양]] 전 총리 등 오히려 공족 서열에서 최상위에 있는 이들이 극우 세력과 대립각을 세운다. 한국 국내외의 정치학계에서도 현재 한국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세력으로는 공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한국 현지에서는 우경의 사상적 구심점은 환단고기와 같은 신흥종교가 담당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리학과도 동떨어졌다는 설이 주류이다.

2024년 7월 30일 (화) 12:51 기준 최신판

[ 소개 ]
매화 핀 진목정엔 잔설이 누웠는데
화사하게 웃는 설중매 담장 너머로 매향을 흩뿌리며
고운 자태 뽐내고 오가는 마실사람 눈웃음치며 유혹하네
김씨네가 살다가 도회로 가버린 초가지붕 용마루는 세월의 횡포 속에
사르르 녹아내렸고 마당에는 지게 갈퀴 쟁기대가리 홀태
써레 홍두깨 호미자루
잡살뱅이들이 널부러져 푸서리 속에 나뒹굴고 있네
조상의 숨결이 열려있는 초가삼간 설중매
"설중매"는 "현대까지 대한제국이 존속한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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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대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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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계 종친 의빈 재관(宰官)
문관 무관
칙임관 정1품
1등 칙임관
현록대부
(顯祿大夫)
수록대부
(綏祿大夫)
내각총리대신
(內閣總理大臣)
부원수
(副元帥)
종1품 소덕대부
(昭德大夫)
광덕대부
(光德大夫)
부총리급
(崇祿大夫)
대장
(大將)
정2품 가덕대부
(嘉德大夫)
숭덕대부
(崇德大夫)
국무대신급
(国務大臣)
부장
(副將)
종2품 중의대부
(中義大夫)
자의대부
(資義大夫)
협판급
(嘉靖大夫)
참장
(參將)
주임관 정3품 명선대부
(明善大夫)
봉순대부
(奉順大夫)
관리관
(通政大夫)
정령
(正領)
종3품 보신대부
(保信大夫)
명신대부
(明信大夫)
이사관
(中直大夫)
정4품 선휘대부
(宣徽大夫)
부이사관
(奉政大夫)
부령
(副領)
종4품 봉성대부
(奉成大夫)
정5품 통직랑
(通直郞)
서기관
(通德郞)
참령
(參領)
종5품 근절랑
(謹節郞)
판임관 정6품 주사
(主事)
정위
(正尉)
종6품 부위
(副尉)
정7품 주사보
(主事補)
참위
(參尉
종7품 특무정교
(特務正校)
정8품 서기
(書記)
종8품 정교
(正校)
정9품 서기보
(書記補)
부교
(副校)
종9품 참교
(參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