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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대한제국 황제를 규정한 대한제국 헌법 제1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
== 제1장 황제 == | |||
=== 제1조 황제 === | === 제1조 황제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황제는 이전까지 5백년간 전례하시고, 향후로 항만세동안 경상하실 이 땅의 유일한 임금이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황제는 이전까지 5백년간 전례하시고, 향후로 항만세동안 경상하실 이 땅의 유일한 임금이시다.</div> |
2024년 11월 29일 (금) 15:4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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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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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황제를 규정한 대한제국 헌법 제1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장 황제
제1조 황제
대한제국 황제는 이전까지 5백년간 전례하시고, 향후로 항만세동안 경상하실 이 땅의 유일한 임금이시다.
제2조 횡위 계승
횡위는 경실에서 천조되며. 중추원이 의결한 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왕통은 계승된다.
제3조 군림의 적법성
황제의 군림은 국민의 동의아래 적법하다.
제4조 황제에 대한 내각의 역할
정사에 관한 황제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입헌군주제
①황제는 헌법이 정하는 정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②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섭정
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황제의 이름으로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황제의 임명권
①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각호를 임명한다.
1.중추원 의장
2.의정원 의장
③황제는 중추원의 지명에 따라 감사원의 장인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④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⑤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대법원의 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②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각호를 임명한다.
1.중추원 의장
2.의정원 의장
③황제는 중추원의 지명에 따라 감사원의 장인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④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⑤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대법원의 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제8조 정사에 관한 행위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국회의 소집
3.의정원 행사
4.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5.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계엄의 선포와 해제
7.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8.영전의 수여
9.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10.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1.의식의 행사
1.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국회의 소집
3.의정원 행사
4.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5.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계엄의 선포와 해제
7.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8.영전의 수여
9.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10.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1.의식의 행사
제9조 황실 재산의 처분
횡실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