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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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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 1910년 8월 22일[1] 융희 4년 | ||
공포 | 1910년 8월 29일 융희 4년 | ||
시행 | 1910년 8월 29일 융희 4년 | ||
폐지 | 1948년 7월 17일 창명 23년 | ||
링크 | [국회도서관] |
개요
대한제국 헌법(大韓帝國憲法)은 대한제국의 헌법이다. 경술년(1910년)에 제정되었기에 경술헌법(庚戌 憲法)으로도 불리며, 현재의 대한제국 헌법(新大韓帝國憲法)과 대비해 구헌법(舊憲法)이라고도 불린다.
우선 1909년 7월 일제는 각의에서 향후의 한일관계를 병합이 아닌 현상 유지를 결정하면서 이완용 내각총리대신이 통감부의 감독 하에 작성에 들어가기 시작해 1910년 8월 22일 황제가 재가하고 동년 8월 29일 공포되어 공포 당일 부터 1948년 7월 17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헌 절차를 거쳐 신 대한제국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제정 배경
특징
흠정헌법과 황제대권
본문
칙령
상유
제1장 황제
황제의 절대권을 주장하는 조장으로 황제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였다.
일간섭기 당시 황제의 절대권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황제의 황제권은 일본 천황이 임명하는 한국통감의 감독 하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권은 한국통감과 군부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황제에 대해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다.[3] 자세한건 원조/전쟁책임 문서로.
제1조
大韓帝國은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ᄒᆞ오실大皇帝께서統治ᄒᆞ시니라 대한제국은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대황제께서 통치한다. |
제2조
皇位ᄂᆞᆫ國朝皇室典憲이定ᄒᆞᆫ바繼承ᄒᆞ시니라 황위는 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 계승한다. |
제3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ᄒᆞ온君權을憲法에謂ᄒᆞᆫ所行ᄒᆞ시나니라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享有ᄒᆞᄋᆞᆸ신君權을侵損ᄒᆞᆯ行爲가有ᄒᆞ면其已行未行을勿論ᄒᆞ고臣民의道理ᄅᆞᆯ失ᄒᆞᆫ者로認ᄒᆞᆯ지니라 ①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이 헌법에 이른바 행하신다. ②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
"대황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황권과 황제를 반대하면 안된다"는 조항.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 형법 제1장의 '황실에 관한 죄'가 존재했다. 불경죄/한국 문서로. 형법 제1장은 전후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제4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帝國議會의協贊과韓國統監의升引으로立法權을行ᄒᆞ시나니라 대황제께서는 제국의회와 한국통감의 승인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
대표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문이다. 제국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제 통감의 승인이 있어야만 법률로써 효력을 가지었다. 이는 제국의회가 일본통감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던 이유이다.
제5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을裁可ᄒᆞᄋᆞᆸ서其頒布와執行을命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재가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한다. |
제6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帝國議會를召集ᄒᆞᄋᆞᆸ서其開會閉會停會及議政院의解散을命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의정원의 해산을 명한다. |
제7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公共의安全을保持ᄒᆞ거나又其災厄을避ᄒᆞ거나爲緊急必要에由帝國議會閉會場合에法律을代爲勅令을韓國統監의升引으로勅令을發ᄒᆞ시나니라 이勅令은次會期에帝國議會提出ᄒᆞ니라若議會承諾不ᄒᆞ오면政府ᄂᆞᆫ將來에向其効力失ᄒᆞᆷ을公布ᄒᆞ니라 ① 대황제께서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통감의 승인으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
제8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法律執行을爲ᄒᆞ거나又公共의安寧秩序을保持ᄒᆞ고及臣民의幸福增進을爲ᄒ여必要ᄒᆞᆫ命令을韓國統監의升引으로發ᄒᆞᄋᆞᆸ시니라但命令으로法律變更不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집행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명령을 한국통감의 승인으로 발할 수 있다. 다만, 명령으로써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
제9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ᄒᆞ니라但他憲法又他法律에特例ᄅᆞᆯ揭載ᄒᆞᆫ狀況은各其條項依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각부의 관제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다. 다만,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사항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
제10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ᄒᆞ니라但他憲法又他法律에特例ᄅᆞᆯ揭載ᄒᆞᆫ狀況은各其條項依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다. 다만,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사항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
제11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國內陸海軍을統率ᄒᆞᄋᆞᆸ서編制ᄅᆞᆯ定ᄒᆞᄋᆞᆸ시고戒嚴解嚴을命ᄒᆞ시나니라 戒嚴의要件及効力은法律을定ᄒᆞ니라 ①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12조
大皇帝게ᄋᆞᆸ서ᄂ大赦特赦減刑復權을命ᄒᆞ니라 대황제께서는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
대사는 일반사면을, 특사는 특별사면을 의미한다.
제13조
攝政을置ᄒᆞᄂ것은國朝皇室典憲이定ᄒᆞᄂᆞᆫ所에依ᄒᆞ니라 攝政은大皇帝의名으로大權을行ᄒᆞ니라 ① 섭정을 두는 것은 국조황실전헌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섭정은 대황제의 명으로 대권을 행한다. |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大韓臣民이되는ᄂᆞᆫ要件은法律이定ᄒᆞᄂᆞᆫ所에依ᄒᆞ니라 대한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의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
大韓臣民은法律命令이定ᄒᆞᄂᆞᆫ所의資格에應ᄒᆞ여均文武官任되고及他其에公務에就ᄒᆞ고得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아울러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
제16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ᆞᆫ所에從兵役를義務有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
제17조
大韓臣民은法律範圍內에서居住及移轉自由를有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
제18조
大韓臣民은法律依非ᄒᆞ逮捕監禁審問處罰受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제19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ᆞᆫ裁判官의裁判을受ᄒᆞᆯ不權奪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제20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境遇를除ᄒᆞ고許諾無住所에侵入及搜索不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大韓臣民은法律이定ᄒᆞᄂ境遇를除ᄒᆞ고信書祕密을不可侵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大韓臣民은其所有權不可侵ᄒᆞ니라 公益을爲必要處分定ᄒᆞᄂᆞᆫ所에依ᄒᆞ니라 ①대한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23조
大韓臣民은安寧秩序을妨不得爲齊ᄒᆞ고臣民으로서義務를背反치不ᄒᆞ信教의自由를許ᄒᆞ니라 대한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24조
大韓臣民은法律의範圍內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의自由를ᄒᆞ니라 대한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5조
大韓臣民은爲國忠節의志로由敬意를持고定限正文에따라請願을告ᄒᆞ니라 대한신민은 위국충절의 뜻으로 말미암아 경의를 지니고 정해놓은 바른 양식에 따라 청원을 고할 수 있다. |
제26조
本章에揭ᄒᆞᄂ條規ᄂᆞᆫ戰時又ᄂᆞᆫ國家事變의境遇에皇帝大權의施行을妨不得爲齊ᄒᆞ니라 본장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황제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27조
本章에揭ᄒᆞᄂ條規ᄂᆞᆫ陸海軍法令又紀律牴觸不ᄒᆞᄂ限軍人準行ᄒᆞ니라 본장에 게재된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군인에게 준용한다. |
제3장 제국의회
제28조 제국의회의 구성
帝國議會ᄂᆞᆫ中樞院과議政院의兩院으로成立ᄒᆞ니라 제국의회는 중추원과 의정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
제29조 중추원의 구성
中樞院은中樞院令이定ᄒᆞᄂᆞᆫ所에從勅任된議員으로組織ᄒᆞ니라 중추원은 중추원령이 정한 바에 따라 칙임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
제30조 의정원의 구성
議政院은選擧法이定ᄒᆞᄂᆞᆫ所에從公選된議員으로組織ᄒᆞ니라 의정원은 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
제31조 양원 겸업금지
何人도同時에兩議院의議員任不ᄒᆞ니라 누구도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제32조 법률의 협찬
凡法律은帝國議會와韓國統監의協贊經要ᄒᆞ니라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와 한국통감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
제33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兩議院은政府가提出ᄒᆞᄂ法律案을議決ᄒᆞ며及各〻의法律案을提出ᄒᆞ니라 양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34조 회기내 동일안건 제출금지
兩議院中於否決된法律案은同會期中於再提出不ᄒᆞ니라 양의원 중 하나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제35조 건의
兩議院은法律又는其他事件에付各〻하여其意見을政府에建議ᄒᆞ니라 但不採擇은同會期中建議不ᄒᆞ니라 양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택되지 못하는 사항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
제36조 제국의회 소집
帝國議會ᄂᆞᆫ每年之召集ᄒᆞ니라 제국의회는 매년 이를 소집한다. |
제37조 정기회
帝國議會ᄂᆞᆫ三箇月을會期로ᄒᆞ고 必要시勅命으로延長ᄒᆞ니라 제국의회는 3개월을 회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칙명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8조 임시회
臨時緊急의必要時定期會外臨時會를召集ᄒᆞ니라 臨時會의會期는勅命으로定ᄒᆞ니라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기회 외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칙명으로 정한다. |
제39조 개회, 폐회, 회기 연장 및 정회
帝國議會의開會閉會會期의延長及停會ᄂᆞᆫ兩院同時에行ᄒᆞ니라 議政院解散의命이有中樞院은同時의停會ᄒᆞ니라 제국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해야 한다. 의정원해산의 명이 있을 때 중추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
제40조 의정원해산 후 재소집
議政院解散의命이有勅命新議員을選擧하여五箇月以內召集ᄒᆞ니라 의정원해산의 명이 있은 때는 칙명으로써 새로이 의원을 선거케 하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
제41조 제국의회 의결의 원칙
兩議院은各〻其總議員의三分의一以上非出席議事를開議決爲不得ᄒᆞ니라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제42조 가부동수의 경우
兩議院의議事ᄂᆞᆫ過半數로써決定ᄒᆞ니라可否同數ᄂᆞᆫ議長이決定ᄒᆞᄂᆞᆫ바에依ᄒᆞ니라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3조 제국의회 회의 공개의 원칙
兩議院의會議ᄂᆞᆫ公開ᄒᆞ니라但政府要求又其院의決議에依하여祕公開로爲得ᄒᆞ니라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44조 황제의 주상
兩議院은各〻大皇帝에게奏上ᄒᆞ니라 양의원은 각각 대황제에게 주상할 수 있다. |
제45조 청원
兩議院은臣民으로부터呈出되는請願書를受得ᄒᆞ니라 양의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
제46조 제국의회규칙
兩議院은此憲法及議院法에揭外內部整理나必要에따라諸規則定ᄒᆞ니라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게재되는 사항 이외에, 내부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