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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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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899년 8월 17일 광무 4년 | ||
폐지 | 1910년 8월 29일 융희 4년 | ||
링크 | [국회도서관] |
개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는 광무 3년(1899년)에 대한제국이 반포한 국제(國制)로,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알리고 황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르장드르(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세운 전문 9조의 국제에 기초하여 고종 태황제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 또한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
내용
원문
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世界萬國에公認되온바自主獨立ᄒᆞ온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政治ᄂᆞᆫ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ᄒᆞ오실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 大韓國[2]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ᄒᆞ온君權을享有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享有ᄒᆞᄋᆞᆸ신君權을侵損ᄒᆞᆯ行爲가有ᄒᆞ면其已行未行을勿論ᄒᆞ고臣民의道理를失ᄒᆞᆫ者로認ᄒᆞᆯ지니라
第五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國內陸海軍을統率ᄒᆞᄋᆞᆸ서編制를定ᄒᆞᄋᆞᆸ시고戒嚴解嚴을命ᄒᆞ시나니라
第六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을制定ᄒᆞᄋᆞᆸ서其頒布와執行을命ᄒᆞᄋᆞᆸ시고萬國의公共ᄒᆞᆫ法律을效倣ᄒᆞ사國內法律도改正ᄒᆞᄋᆞᆸ시고大赦特赦減刑權을命ᄒ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ᄒᆞᄋᆞᆸ시고行政上必要ᄒᆞᆫ各項勅令을發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ᄒᆞᄋᆞᆸ시고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授與或遞奪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各有約國에使臣을派送駐紮케ᄒᆞᄋᆞᆸ시고宣戰講和及諸般約條ᄅᆞᆯ締結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遣使臣이니라
(<대한국국제>, 1899년 8월 22일 『관보』1346호 발췌)
第一條 大韓國은世界萬國에公認되온바自主獨立ᄒᆞ온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政治ᄂᆞᆫ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ᄒᆞ오실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 大韓國[2]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ᄒᆞ온君權을享有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享有ᄒᆞᄋᆞᆸ신君權을侵損ᄒᆞᆯ行爲가有ᄒᆞ면其已行未行을勿論ᄒᆞ고臣民의道理를失ᄒᆞᆫ者로認ᄒᆞᆯ지니라
第五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國內陸海軍을統率ᄒᆞᄋᆞᆸ서編制를定ᄒᆞᄋᆞᆸ시고戒嚴解嚴을命ᄒᆞ시나니라
第六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을制定ᄒᆞᄋᆞᆸ서其頒布와執行을命ᄒᆞᄋᆞᆸ시고萬國의公共ᄒᆞᆫ法律을效倣ᄒᆞ사國內法律도改正ᄒᆞᄋᆞᆸ시고大赦特赦減刑權을命ᄒ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ᄒᆞᄋᆞᆸ시고行政上必要ᄒᆞᆫ各項勅令을發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ᄒᆞᄋᆞᆸ시고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授與或遞奪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各有約國에使臣을派送駐紮케ᄒᆞᄋᆞᆸ시고宣戰講和及諸般約條ᄅᆞᆯ締結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遣使臣이니라
(<대한국국제>, 1899년 8월 22일 『관보』1346호 발췌)
현대어역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3]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4조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3]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4조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