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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나의 조국)|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황식 (나의 조국)|김황식]]으로, 임기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나의 조국)|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황식 (나의 조국)|김황식]]으로, 임기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이다. |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헌법]] 제4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헌법]] 제4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 ||
헌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나의 조국)|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html></div></html>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ref>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f>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4]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비상조치 (나의 조국)|나의 조국]]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 헌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나의 조국)|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html></div></html>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ref>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f>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4]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비상조치 (나의 조국)|나의 조국]]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
2023년 10월 9일 (월) 18: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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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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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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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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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김황식 / 제17대 |
취임일 | 2020년 3월 15일 |
정당 | |
관저 | 청와대[1] |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장 대통령
제4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8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2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황식으로, 임기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