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의 재판소

재판소(裁判所)는 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로써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행정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등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1.개요

2.연혁

3.구성 및 조직

3.1.헌법재판소

3.2.최고재판소

옛 명칭은 대심원

3.3.하급재판소

3.3.1.고등재판소

옛 명칭은 공소원

3.3.2.지방재판소

3.4.특수재판소

3.4.1.행정재판소

3.4.2.지적재산재판소

3.4.3.가정재판소

3.5.특별재판소

특별재판소는 일반적인 재판소와는 달리, 특정 신분 혹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재판소로써, 대부분 행정기관에 속해있다.

3.5.1.군사재판소

옛 명칭은 군법회의. 국방성 산하에 설치하는 재판소로서, 고등군사재판소와 보통군사재판소로 2심에 걸쳐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고등군사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3.5.2.황실재판소

황실재판소는 황족 간의 민사소송 만을 소관으로 하는 재판소이다. 황족과 화족을 포함한 민간인 간의 재판 및 군인이 아닌 황족의 형사소송은 도쿄고등재판소 관할이며, 군인 황족의 재판은 고등군사재판소의 소관이다.

당해 재판소는 추밀원 산하에 설치하며, 재판관은 추밀원 인사와 함께 일반 재판소의 판사가 파견되어 구성된다.

3.5.3.탄핵재판소

탄핵재판소는 제국의회 산하에 설치하는 단심의 재판소로써, 재판관 및 일반 관료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하는 재판소이다. 재판관은 중참 각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회라는 의회 내 별도 조직에서 소추한 안건만을 처리한다.

탄핵재판소에서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4.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