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장 (불꽃놀이)

[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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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6장 법원

제90조 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대법원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제92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3조 법관의 임명과 임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무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④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94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처분심사권, 행정심판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96조 대법원규칙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재판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 국방군법원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국방군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방군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