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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8장 경제
제102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03조 국토와 자원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04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05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06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107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08조 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09조 과학기술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