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다인가국 위키 기여 증진을 위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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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다인가국 위키 기여 증진을 위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진위키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인이 기여하는 가상설정의 문서 기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인가상국가가상설정의 진흥 및 사용자의 건전한 위키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위키의 구축과 사용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국가”이라 함은 위키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웹사이트 등으로 국가를 모방한 가상 창작 설정을 국가의 형태로 갖춘 문서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2. “다인가상국가”라 함은 위키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웹사이트 등에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젝송하며, 국가의 모의 구현의 특징을 가지는 가상 관리체계 및 가상 협의체와 이용자간 유기적 관계가 나타나는 온라인 사회구현체적 특징을 가지는 복수의 이용자가 관련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3. “가상국가설정”이라 함은 가상국가 및 다인가상국가가 위키에 등록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4. “가상국가운영자”라 함은 가상국가 및 다인가상국가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을 뜻합니다. 단, 위키와 구별되는 별도의 웹사이트 기반의 가상국가운영자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를 본 호의 “가상국가운영자”로 봅니다.
5. “가공의 국가”는 가상국가 및 다인가상국가,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선진위키 구축의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설정의 기여) 가상국가는 이브위키에 설정을 기여할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여해야 합니다.
1. 문서 최상단에 여타 창작설정과 구별되는 가상국가의 설정임을 밝히는 내용을 명시
2. 운영협의회의 승인 및 심의
제5조(부정가상국가설정)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가상국가설정”이라 합니다.
1. 제4조의 각 호와 같은 기여를 하지 않은 가상국가의 문서
2. 이브위키의 규정에 저촉되는 문서
3.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가 운영협의회에 통보한 문서
4. 그 밖에 선진위키 구현에 반한다고 운영협의회가 인정한 문서
제6조(부정가상국가설정의 조치) ① 운영협의회는 제5조에 따라 부정국가설정으로 판단된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조치
2. 삭제
② 전항에 따른 조치는 상소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에 처합니다.
1. 운영협의회의 심의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상습적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가상국가설정을 기여하거나 편집한 사용자
2. 제5조에 따른 부정가상국가설정을 작성·유지 또는 확산할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를 주도한 사용자
3. 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를 주모·선동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자한 사용자
4. 제2호에 따른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에 가담한 사용자
② 직접 부정가상국가설정의 기여의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항제2호에 따른 집단에 소속되어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사용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는 관리규정 제64조부터 제66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가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의결합니다.
④ 전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의결은 단심으로 하며, 그 의결로 징계를 확정합니다.
⑤ 징계의 종류와 수위 및 그 밖에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관리규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 중 제5조 또는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협의회가 행위의 내용, 계속성, 고의성 및 규정 시행 당시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