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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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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 大韓民國 國務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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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이종 / 제2대 |
| 취임일 | 1993년 1월 24일 |
| 정당 | |
| 집무실 | 광화청 |
| 관저 | 운현궁 |
개요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2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3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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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무령기 | 대한민국 국무령 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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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문장의 형태로 사용된다.[1] 국무령기의 공식적인 다른 이름은 없으나 봉황이 그려진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봉황기’라고도 부른다. 국무령기는 국무령이 재임하는 기간 집무실인 광화청과 관저인 운현궁에 게양하고,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2]
1950년 2월 16일에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무령기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아도 1952년 제2대 이우 국무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문장을 썼다.
1964년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실에서 촬영한 봉황기의 모습을 보면, 현재와 같이 보라색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달랐다.
이후 1967년에 국무령 공고 7호가 제정되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예우곡
명칭 및 호칭
명칭
호칭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 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 수립 초기에는 국무령은 물론 국무총리,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3]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각하는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반일 의식이 강했던 이우도 일제 잔재를 몰아내기 위해 각하는 국무령에게만 쓰도록 지시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국무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4]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국무령을 국무령 각하로 쓰거나 약칭으로 각하라고 지칭한다. 그 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으로도 부른다.
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독립선언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재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925년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와 '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 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제 헌법이 논의되었으나, 이우가 이 과정에 격렬히 반대하며 내각제를 주장하고, "President"에 대한 번역어로 일본이 주장한 대통령이 아닌,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쓰자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급히 국무령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국무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이며, 정부수반으로 국무총리를 두는 전형적인 내각제 헌법이 되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우 후보(국방군총사령관)를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내각제는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국무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임시정부의 선례를 따라 국무총리나 부수반을 일절 두지 않으며 국무령이 국무원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형태의 국무령중심제가 시행되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현행 제3공화국 헌법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가 부활하여 행정부 수반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진 체제로 불리는 제3공화국은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임기 8년에 연임 제한이 없었으며 대통령에게 국무원불신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한 민의원해산권,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의 입법, 개정, 폐지권과 국회의 의결이나 동의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요인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헌법과 비교하여 가장 강하게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대한민국 국무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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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국무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권
| 대한민국헌법 제82조 국무총리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3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국무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99조 ③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9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
- 대법원장 및 법관 임명권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임명권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무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000~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국민투표 부의권
국가 긴급권
대한민국 국무령 권한대행
권한 행사의 방법
예우와 특권
불소추 특권
역대 취임식장
생활
관저
별장
급여
업무
교통수단
출신
경력
선출
당선인
당선인의 결정·통지
당선인의 공고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임기
직속기관
둘러보기
- ↑ 국무총리는 국무령 문장의 무궁화 문양이 정부 상징인 무궁화 꽃잎에 한 번 더 싸여 있는 모양의 문장을 사용한다.
- ↑ 이우 전 국무령이 사망한 직후 광화청과 운현궁의 봉황기가 즉시 내려졌다.
- ↑ 이는 각하를 고위 공직자 전반에 쓰던 일본 제국의 문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 ↑ 다만 외교 무대에서는 현재까지도 각국 외무장관 등 각료나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 사절 또한 각하(H.E.)로 경칭하는 것이 예절이다.
- ↑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장교는 국방군총사령관의 추천을 받아 군무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제로는 대령 이하 장교 인사권을 군무부장에게 위임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