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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로동당규약 / 朝鮮勞動黨規約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조선로동당의 당헌. 당원의 권리의무와 당의 조직구조 및 근로단체, 당의 상징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
조문(條文)
서문(序文)
|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위대한 박헌영동지를 수령으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192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혁명조직으로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조선공산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기반을 마련하였고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창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의 승리자이자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였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이후 강성산동지를 령도자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이후의 긍정적경험과 부정적경험을 총화하고 박헌영동지가 창시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심화발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고 전당의 사업중심을 경제건설에로 옮겨놓은 신사고사업을 내세워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선, 방침, 정책을 점차 형성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2차대회이후 박봉주동지를 령도자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동지가 창시하고 강성산동지가 계승발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발전요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형사밑에 어떠한 발전을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하는데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으며 당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자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으로 내세워 우리식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심화발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5차대회이후 최룡해동지를 령도자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동지가 창시하고 강성산동지와 박봉주동지가 계승발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시대발전에 부응하여 리론과 실천을 련관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시대적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으며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 전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가는 청년중시로선을 내세워 우리식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심화발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조선반도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환경보호사업을 관철하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천리마운동과 새마을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제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제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 몸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규약을 준수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접수하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18살부터 입당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18살부터 입당할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구역),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달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당원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 당원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 옹호하며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경제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원리를 체득하여 자기의 사상리론적수준을 향상시키며 정확히 당정책을 리해하고 그 기초 우에서 현실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당원은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와 어긋날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수 있으며 국가의 법과 규정과 당조직규률를 어긴 당원을 책벌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를 소환 또는 해임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적용한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 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당조직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지체없이 책임적으로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6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이상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0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1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2조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3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수 있다. -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수 있다. -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수 있다. -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수 있다.
제15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6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직할시)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구역),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7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8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정치국(정치부)들은 아래정치기관들에 대한 지도에서 해당 지역당위원회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진다. -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하고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1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다.
제22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한다.
-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3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세우고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고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세우고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고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4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을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로동당의 수반이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사회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사회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28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제29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어긋나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30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4장 당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조직
제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다.
제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대표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반제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반제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4조
도(직할시)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4달에 한번이상,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달에 두번이상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달에 두번이상 한다.
제36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제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제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검사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어긋나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0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 당원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이상의 당조직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수 있다.
제42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당세포총회는 1달에 한번이상 한다.
-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총회는 3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수 있다.
제43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들을 선거한다.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상급당의 승인밑에 집행위원회를 선거할수 있다.
제44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당원, 후보당원들을 당조직에 빠짐없이 소속시키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며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하며 당원들이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한다. -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초급일군들을 당에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반제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 천리마운동, 새마을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5조
당세포위원회는 1달에 한번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1달에 두번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1달에 위원회는 한번이상, 집행위원회는 두번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6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
제47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의 령군을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반제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군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전군에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의 령군을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반제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교양, 도덕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군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49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2조
인민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제53조
당은 인민정권안에 당의 령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과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과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4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5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제56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의 령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7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8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것을 상징한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것을 상징한다.
제59조
당기는 붉은색기폭의 중심에 노란색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당기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