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즉, 1963년 1월 1일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일반적으로 75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고 있지만,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프랑스인(추가 정보), 동부 전선(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으로 일컫음)에서 복무한 러시아인, 그리고 사후에 복권된 소련의 억압 희생자들(추가 정보)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중국 대륙에서만 시행됨, 홍콩 및 마카오는 제외됨)에 따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저작물, 서비스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처음 공표된 후 50년이 지난 후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자연인의 사진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자연인의 다른 모든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중화민국 저작권법(대만, 펑후 제도, 진먼현, 마쭈 열도에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진 및 영화 저작물 및 저작권 소유자가 법인인 모든 저작물은 처음 공표된 후 50년이 지난 후에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처음 공표되었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후 50년, 그 외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른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 작품은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사후 50년보다 더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는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 스위스와 미국은 70년, 베네수엘라는 60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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