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g_of_the_Republic_of_Korea_Marine_Corps.svg (SVG 파일, 실제 크기 600 × 400 픽셀, 파일 크기: 2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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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설명
| 설명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svg |
English: Flag of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한국어: 대한민국 해병대의 기
ℹ️ The video record that the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depicted by this work has been used in public since at least 1 October 1956 remains. Therefore,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South Korea since it is obvious that the flag depicted by this work was made public before 1 January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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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1956 | |||
| 출처 | Vectorized by Jetijones, source: [1] | |||
| 저자 |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 |||
| 다른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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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상세).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즉, 1963년 1월 1일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주의: 1977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PD-South Korea-photo-1977}}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PD-South Korea-anon}}을,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PD-South Korea-organization}}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일반적으로 75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고 있지만,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프랑스인(추가 정보), 동부 전선(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으로 일컫음)에서 복무한 러시아인, 그리고 사후에 복권된 소련의 억압 희생자들(추가 정보)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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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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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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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시간 | 섬네일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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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2019년 11월 10일 (일) 22:30 | 600 × 400 (261 KB) | wikimediacommons>Tcfc2349 | fixed s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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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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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 | 600 |
|---|---|
| 높이 | 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