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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Kim Kyu-sik.JPG
English: Dr. Kim Kiusic, chairman of the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and leader of the Coalition Committee, has long been active in Korean Affairs and education in China. He served 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exile 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er of Education, and Foreign Secretary. He was chief delegats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1919 when he presented Korea's case. A resident of the US, he was educated in Roanoke, Virginia College, which conferred an honorary degree upon him; About 1920, he returned to the states to organize and becam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to Europe and America with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 Signal Corps Photo Released by Pubilc Info Div 23 Dec 1947 received thru PID copy. neg. Lot 15283 ms
한국어: 김규식 박사.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이자 좌우합작위원회의 대표이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과 교육에 힘써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 서기를 역임했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했다. Roanoke 대학 학사를 수료하였고,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 위원장에 재직하였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즉, 1963년 1월 1일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일반적으로 75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고 있지만,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프랑스인(추가 정보), 동부 전선(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으로 일컫음)에서 복무한 러시아인, 그리고 사후에 복권된 소련의 억압 희생자들(추가 정보)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