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폐지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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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경기폐지에관한특별법(京畿廢止-關-特別法)은 율도국의 6경 중 하나인 변경(경기 송산시)이 속한 경기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경기는 부수도 중 한 곳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지 수도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왕도 거주하고 있지 않음으로 경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제1조(목적)

이 법은 부수도 중 한 곳인 송산시 송도구를 관할하는 경기를 폐지함으로써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기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제3조(시행)

국회의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행한다.

5.제4조(관할구역의 처리)

경기의 관할구역 중 송산시•개주시•장풍군•풍덕군을 양광도에 금천군을 자강도에 편입한다.

6.제5조(송산시의 일반구의 존치여부)

경문구의 일부를 송도구에 편입하며 송산시의 인구가 70만명을 초과할 경우 경문구를 분할하여 일반구를 새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일반구를 폐지한다.

7.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