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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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國家重要施設 /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파손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막심한 시설들을 지정한 것.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가 넘어가는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며, 병력, 경찰 병력, 청원경찰[1], 전문 경호인원, 특수경비원들에 의해 엄중히 보호받는다. 예를 들면 경복궁, 창덕궁, 종묘, 청와대, 정부종합청사[2], 정부지방합동청사, 발전소, , 교량, 철도, 전화국[3], 한국산업은행,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국의 사옥,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한국은행이 있다.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제6호 기반시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제2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제14조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분야 관리주체 시설정의
법적근거
지정 관리체계 정의
황실중요시설
황실보호장비
궁내부 궁내부 시행령
황실보안규정 제4조
가, 나, 다
3단계로 구분
궁내부장관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될 경우 막대한 황실의 보전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황실중요시설 및 황실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제32조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 국방부, 경찰청 통합방위법 제2조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12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국토교통부 시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A, B, C, D, E
5단계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소방청 A, B, C, D, E
5단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세

지정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이 국가중요시설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4] https://namu.wiki/w/%EB%B0%A9%ED%98%B8%EC%A7%81%20%EA%B3%B5%EB%AC%B4%EC%9B%90 대한제국 황실친위대, 시위대등이 방호하고, 청와대내각총리대신경호처, 101경비단등이 방호하며 대한제국 국회경위직 공무원, 방호식 공무원이 방호하고, 대법원(법원)과 정부청사법원보안관리대(속칭 법보대)와 청원경찰이 방호한다.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와 같이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있다.

분류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산업시설

전력시설

방송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시설

공항

항만시설

수원시설

과학연구시설

교정·정착지원시설

지하공동구 시설

보안 사건사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보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데, 중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한 후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려워 부산항에 잠입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장 직원이 남자친구를 하룻밤 재워주는 등 온갖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시설은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등 안보불감증이 만연하기도 했으나, 20년 06월 기준 국가중요시설에 복무중인 특수경비원은 관련기관이 100% 출자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담

  • 국가중요시설은 CCTV 설치시에 안내판 설치 의무가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단서).[5]
  • 대부분 보안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에선 빈 공터로 표시하고 위성사진에는 논밭이나 산 등으로 가리거나 흐리게 합성하고 로드뷰/거리뷰를 보더라도 뿌옇게 처리하여 볼 수 없게 해 놓았다. 군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로 노출되어 타겟으로 악용되면 나라의 중추가 날아갈 수 있기에 위험해서 그렇다. 명백한 군사 시설도 아니고, 주민들은 다들 거기에 그 시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거나 군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애매한 시설들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하는 지도에는 감춰져 있는 경우도 많다. 역으로 말하면 합성된 곳이 국가 주요 시설이므로 이런 식으로 보안 시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23] 물론 한강의 주요 대교 및 철도처럼 가급이어도 잘 나오는 시설도 있다.다리랑 철도는 오히려 지도에 안 나오면 기능을 못 한다. 또한 중요시설중 하나인 철도차량기지도 잘만 나온다. 해외 지도는 잘만 보인다.일부 시설은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명칭에 대놓고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들통난다.
  • 국가중요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중요시설 기능을 하지 않는 옛 소재지라 해도 적군에게 행적 노출을 막기 위해 그대로 가려 놓는다. 옛 부지가 보안시설로 완전 해제될려면 완전히 철거해야 그 때 완전 해제된다.

  1.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
  2. 궁내부청사, 정부한성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평양청사
  3. 특히 KT 혜화지사가 제기능을 못하면 전국적인 통신대란이 불가피 해진다.
  4.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부청사, 한국은행, 검찰청, 기상청, 헌법재판소 각 지방의 시청,도청 등이 있다.
  5. 말 그대로 중요시설인 만큼 계속해서 시설물을 감시하며 지켜야하기 때문에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CCTV 같은 보안장치가 있을 걸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