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민주 공화국/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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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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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원
判院 | Беидере йамүн
명칭 만주 민주 공화국 판원
Мaнжү йркэжн гүнгxэүo Беидере йамүн
표어 明鏡高現
명경고현
설립 1993년 5월 5일
대판원장 제7대 대판원장 무헬린 공근
대판관
대판원장 포함 9인, 펼치기·접기
대판관 무헬린 공근 (대판원장 겸임)
대판관 닐기리 고헤
대판관 박정훈
대판관 아마기 로요
대판관 손명
대판관 니콜라이 파벨
대판관 호영희
대판관 셍기야 서총
대판관 탕구르 아얀 울라
설립근거 국가 대률(國家 大律)
세부
판사 정원 현재 3174명
공무원 정원 현재 16510명
최고사법총관사회의 현재 13명
판원중 최상급 기관인 대판원(大判院)

개요

제15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 재판은 오직 판원에 의해서만 수행한다.
② 사법권은 판원에 유일하게 귀속한다. 판원 이외에서의 사법권 행사는 불가하다.
③ 사법권은 민법, 형법 및 그 밖의 법률로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며, 법률에 규정한 경우 형사소송은 배심원단의 참여 하에 수행된다.
④ 만주 민주 공화국의 판원은 최고 기관인 대판원과 그 이하의 지방판원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판원이다.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제도는 대률 및 대률에 의한 법률로 의하여 수립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률이 보장하는 판원 이외의 특별판원 및 긴급판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법률로 정하는 판원 이외에서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대판원 (만주어:Амба Беидере йамүн, 한문:大判院)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총체이자 대률에 근거한 대률적 기관이다. 3심제도를 운영하며, 장춘에 위치한 대판원, 각 주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주판원, 그보다도 세부적으로 위치한 지방판원과 그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기타 재판소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상징


판원의 상징 문장
판원 통합휘장
대판원 휘장 주판원 휘장 지방판원 휘장 외방판원 휘장
판원 통합기 대판원기

사법의 독립과 원칙

판원은 사법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외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입법권 혹은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법률과 대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대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은 판사로 구성된 판원에 귀속되고, 판사의 신변을 보장하며, 모든 판사와 공무원은 시험으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더불어 대판원장과 같은 요직은 의회의 승인까지도 요구하게 되어있다. 사법권의 독립성은 감리원의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며, 대판관과 판사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사를 통한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도 권한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만주에서 검사는 오직 공소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 수사권은 일절 권한이 없으며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률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와 사법은 오직 법률적 관계 이외에선 완전히 경계가 명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사법권은 이원화 되어있는데 대률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지닌 대률판의원과 사법에 권한을 지니는 판원으로 이원화되어 존재한다. 대률판의원과 대판원이 권한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때는 법률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최고사법총관사회의와 대판관, 대률판의관의 합동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임시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합동회의, 만주 민주 공화국/인민의회의 합동회의와 분리하기 위해 나온 용어인 사법합동회의는 역사상 한번도 열린적이 없다.

현재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법적 원칙중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관할법원 부동의 원칙, 자유증언의 원칙, 최신법률 적용의 원칙, 비자발성 증언금지의 원칙, 증거재판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을 재판을 받는 모든 인민은 보장받는다.

판원의 조직

  • 대판원
    • 논 주판원
    • 야루 주판원
    • 후르하 주판원
    • 라오하 주판원
    • 쑹가리 주판원
    • 샤하랸 주판원
    • 시라무렌 주판원
  • 자치주 관할 주판원 (대판원 산하)
    • 다롄 주판원
    • 간도 주판원
    • 동몽골 주판원
    • 오로첸 주판원

재판의 심급제도


재판의 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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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대 판 원
大 判 院
제2심

통상판원

전문판원
경우에 따라서 2심이 최종심일 수 있음

특별판원 상고심

특허판원 상고심
초심

통상판원

전문판원

특별판원

특허판원

판원은 3심제도로 이루어지며, 지방판원에서 대부분 시작되는 재판은 각각 통상판원·특별판원·전문판원 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판원은 특별판원을 제외하고선 통합하여 통상판원과 전문판원에 속하는 가정·특허 판원은 지방판원을 거쳐 주판원, 대판원으로 이어지고 특별판원은 군사재판소에 경우 즉결심판 및 극형에 경우 대판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 이외의 설치되는 판원이나 상시 특별판원에 속하는 특허판원은 상고판원이라는 주판원에 대등한 판원을 거쳐서 대판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모든 판결의 정점은 대판원에서 이루어지며, 대판원은 재판의 경우에 따라서 급을 나누어 심판한다. 선거에 관련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판원까지 올라오는 심판은 5인~9인 사이의 대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판관끼리의 내부토의를 통한 판결은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심판이 가등하다.

초심은 모두 지방판원급, 제2심은 대부분 주판원급, 최종심은 모두 대판원급이다. 다만 특별판원중 경우에 따라선 지방판원급이 아니라 주판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권한

판원은 사법적인 전반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적 쟁송(法律的爭訟)의 권한이 있으며 이는 대률에 대한 해석이나 판결의 권한을 제외하고 존재한다. 또한 사법적 행정의 권한을 일부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률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권한을 정리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민사·형사·행정·선거 소송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
  • 비송사건의 관장
  • 명령·규칙 심사
  • 대률 위배의 여부 심사요청
  • 사법 행정의 권한
  • 대판원의 규칙 제정
  • 법정 질서 유지권
  • 대률판의관 3인의 임명

판사

판사(判使)는 판원을 구성하는 시험으로 선출되는 공직자이다. 다만, 판원을 구성하는 인원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무관, 사법공무원등이 모두 필요하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통칭하여 법관(法官) 이라 한다. 판관은 모든 종류의 판사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모든 사법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공직자는 시험으로 선출된다고 대률은 규정하고 있다. (제45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판사는 2년, 변호사는 1년 5개월, 검사는 1년 8개월의 사법연수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법조인의 자격을 지니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증거로 면허를 발급한다.

이중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이들은 이대로 취직하거나, 특수한 직종에는 따로 고시를 치루어 임명되게 되며, 판사의 경우는 사법고시 이후 통상고시(通常考试), 전문고시(专门考试), 특허고시(特许考试), 특외고시(特外考试)[1]를 보게 된다. 법무관은 이후 채용고시(采用考试)를 통하여 법무관의 자격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판사의 임기는 기본 10년 내외이며, 일반 판사의 임기는 10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대판관의 임기는 5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대판원장은 임기가 7년이고 연임이 불가하다. 이외의 정년은 모두 65세이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일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인력공백기가 극심한 시절에 법무부로부터 따로 인가를 받아 연임한 것이었으므로 특수한 경우였다.

대판원장


역대 대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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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조얀 타기
제2대
타이쿠루 근민
제3대
장고희
제4대
통기욧 주쿠루
제5대
신복희
제6대
야후 장공
제7대
무헬린 공근
제7대 대판원장
무헬린 공근
제157조

① 대판원장은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추천서를 인민의회 대의원에서 선출하여 대총통이 임명한다.
② 대판원장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③ 지방판원 및 그 밖의 판원의 의장과 판사는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추천서를 인민의회 민의원에 보고하고 대총통이 임명한다.
④ 판원에서는 대률적 법률에 따라 사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법협의체의 의장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는 대률적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업무의 지위와 조직에 관한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
⑥ 대판원장과 대판관이 아닌 판사는 대판관총회의를 통해 대판원장이 임면한다.

대판원장(大判院長)은 최종심판원인 대판원의 수장이며, 사실상 사법부의 수장이기도 하다. 임기는 7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역대 대판원장들이 각각의 사유로 대부분 7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실제로 대판원장의 후보는 비공식적으로 50대 이상의 연륜이 높은 판사만 후보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대판관


대 판 관
大 判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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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원의 대판관 전원 9인
무헬린 공근 닐기리 고헤 박정훈 아마기 로요 손 명 니콜라이 파벨 호영희 셍기야 서총 탕구트 아얀 울라

대판관은 판원중 가장 위계가 높은 대판원의 판관으로, 판사중 가장 높은 판사이다. 대판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추천을 받아 인민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대총통이 임명한다.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5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판원장이 최고사법총관사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 채택되면 인민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5년이 추가되어 연임이 진행된다.

최고사법총관사회의

최고사법총관사회의(最高司法铳官士会议)는 대판원장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판관의 후보를 추천하며 내부적인 판원의 최고 논의기구이자 사실상의 판원의 원로원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총 10명 안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소속 인원은 원칙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인민의회나 감리원의 명단 요구시 국가보안 사항으로 붙여 비밀리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재판소

군사재판소
军士裁判所 | Беиден бе цооһаи нийаыма
명칭 군사재판소
Беиден бе цооһаи нийаыма
표어 明鏡高現
명경고현
설립 1993년 5월 5일
최고 군사법무관 제10대 바실리 야로빈스끼

각주

  1. 특별판원의 판사가 되기 위하여 보는 고시, 특별한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것 이외의 것이라는 뜻으로 특외고시는 과목이 세분화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