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大韓民國-歷史)는 한국 또는 한민족과 관련되어 있거나 한반도에서 존재한 모든 역사적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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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섭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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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후기
개화기
일제강점기
해방
1945년 8월 15일 일본 쇼와천황의 평화선언이 담긴 옥음방송을 통해, 조선반도 및 타이완 일대가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비밀리에 여운형을 접촉하여, 여운형의 5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대신 일본인의 귀국에 있어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였다. 여운형은 이를 수용하여 모든 권한을 양도받았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건국준비위원회을 발족했다.
이 즈음, 일본 정부는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연락하여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임정 요인의 귀국을 인정, 보호할 것을 약속하였다.
일본 내각에서는 여운형의 건준과 대한민국 임정이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고 이를 지시하였다. 다만, 당시 일본 육군이 한국광복군에게만 무장해제 없이 귀국하는 것을 반대하여 모든 군사단체들에게 무장해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내각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귀국시킨다.
그러나 일제의 바람과는 달리 임정이 귀국하자 건준 측은 이를 환영하였고, 임정 측도 건준과 추후 정부 수립 건을 논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다만 임정도 건준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뒤섞여 있었으므로 의견이 한데 모아지기에는 힘들었다.
이 즈음, 만주의 간도성, 목단강성 등지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만주국 군경과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만주국 군경은 목단강성 내부를 진압하였으나, 소련 88여단이 개입한 간도성에는 조선민족자치평의회가 설립되어 간도를 통제하기 이른다.
이를 통해 간도지역의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이에 동조하여 일본 본토에서도 많은 교포가 귀국하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재차 연해주 하산으로 이주되어 간도지역과 함께 하나의 지역으로 분리되어 관할되게 된다.
해방을 맞아 일본은 한반도에 주둔하던 제19사단과 제20사단 등 조선에 주둔 중이던 모둔 군부대를 본토로 복귀하게 하여 이동시켰고, 최소한도의 무장만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기에 수많은 잔여무기를 한국광복군에게 불하하고 이동하게 되었다.
정부수립
임정 측과 건준 측은 몇 차례 논의 끝에 1945년 12월 26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대통령제로 결정하고 1946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국회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연합 측에 도움을 요청하여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국제연합은 이를 승인,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승인하였다.
1946년 5월 10일 총선거로 꾸려진 국회에서 7월 17일 헌법이 통과,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국무총리에 여운형이 선출되었고, 8월 15일, 해방 1주년이 되던 날, 대통령 이시영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다.
제1공화국
1946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여운형의 인민당은 김구의 한독당, 이승만의 독촉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처리를 주도하였다. 이 법이 공포되자 수많은 고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주국으로 재산과 함께 도망쳤다. 체포된 자들은 대부분 여타 반민족행위자 및 최린 등의 일부 저명인사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15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일간 관계가 냉랭해졌으나, 여운형은 이러한 처벌에 대하여,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국가 및 타민족에 대한 거부가 아님을 표명하였다.
정부 수립 후, 간도의 조선민족자치평의회는 의장 김일성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비난하자 정부는 외무장관 장택상의 명의로 간도에 존재하는 조선민족자치평의회를 공비로 평하며, 빨리 항복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민족자치평의회는 대한민국 지하에 존재하는 반체제 인사와 교섭하여 대표자를 선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1946년 9월 9일에 건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