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학귀정(理学帰正)은 조선과 대한제국 조정의 황국사관 정책에 의해 성립된 국가주의 정책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성리학을 수정하여 군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군주를 보좌하는 정부의 시책에 순응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대한제국의 국시가 되고 있는 정책이다.
'귀정(帰正)'이라는 단어가 크게 변하여 바름으로 돌아감 이라는 정치적인 수사인 만큼, 당대에는 '이학귀정'이 아니라 비변귀정(理学反正, 크게 변하여 바름으로 돌아감)이라는 말을 썼다. 이 점에 착안하여 반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역사
양란 이후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시작하며 종국에는 과도한 이론성만 남았던 조선의 성리학을 어일신 이후 군주에 대하여 맹목적인 충성과, 특유의 종교성의 껍질을 벗긴 사상. 여기서 '종교성의 껍질을 벗긴'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어일신와 어일신를 옹호했던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성리학를 신앙이 아니라 국시이자 사회 전반을 포함하는 국가의 근본사상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학귀정의 비판자들은 이학귀정으로 변화된 성리학이 교리(dogma)적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고 논증하였으며, 실제로도 대황제의 불가침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는 대한제국의 사회상을 수행하는점에서 미루어볼 때 하나의 정신적 지배체계로 작용함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이학귀정을 선언한 이후 줄곳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성리학를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대한제국 헌법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표방했기 때문에, 만약 성리학이 하나의 종교라면 정부 차원에서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헌법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개개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민들에게 성리학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하여 성리학이 종교를 넘은, 즉 초종교(超宗敎)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전전(戰前) 시대에는 성리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국민으로 낙인찍어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고 탄압하기 일쑤였다.
한소전쟁 이후 의화군에 의해 사회적 개혁이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학귀정 정책은 유지되었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이학귀정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