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2024년 12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등 야5당이 개헌을 발의한 사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이 논의된, 개헌특위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50여 일 뒤인 2025년 6월 30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2.배경
2024년 12월 12일 20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이 마쳐졌으나 3월 말을 기준으로 30여 일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평의가 지속된지 40 여 일이 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여야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3월 26일 423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임명권자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들 가운데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윤석열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4월 15일 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안건이 가결,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4월 15일 밤 10시 경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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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날, 지난해 12월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23일이 지났다)
3.경과
11차 변론기일 후 평의 50일째 되는 4월 16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개헌을 통해 윤석열의 임기를 제한하자 제안하였으며,당일 개헌특위를 구성,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정국의 빠른 타개를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4.결과
(사건의 결과와 후속 조치 등을 정리합니다.)
5.관련 인물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해 서술합니다.)
6.영향
(사건이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7.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