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There Is an Alternative]] {{목차}} ==개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이 12대 국회를 해산한 사건. 같은 날 통일민주당 창당발기대회 습격 사건이 벌어지며 4.13 혁명의 기폭제가 된다. ==배경==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신민당)은 '''지역구 69석을 획득해 3석 차이로 지역구 1위를 차지, 전국구 3분의 2인 61석을 싹쓸이'''하는 돌풍을 일으켰다.<ref>당시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제1당에 전국구 의석 3분의 2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야말로 전두환 정부와 여당이 제 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이다.</ref> 이를 기점으로 전두환 정권은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졌고, 인천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이 격화된다. 이후 동시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신민당은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을 주도하기에 이른다. 신한민주당은 선거 직후 민주한국당 의원들을 대부분 흡수하며 개헌선에 아슬히 미달하는 수준까지 의석 수를 키운다. 결국 1986년 7월 30일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인 신민당의 합의로 대한민국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팽팽했는데 민정당은 자신들이 주도하던 정권의 연장을 위해 의원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반면 신민당은 국민적인 열망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해 합의점이 도통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두환은 [[이민우 구상]]을 이용해 야권 분열 공작을 벌였고, 야당이 내분에 빠지면서 여당은 개헌 정국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면이 격화,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김대중과 김영삼의 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이탈자가 정부의 예상 외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 여전히 신당이 제1당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자 결국 전두환은 이를 타개하고자 제5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해산권을 악용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하는 실질적인 친위 쿠데타를 저지르게 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4.13 국회해산 (There Is an Alternative)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