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폰토스 법 = {{영원의 로마}} {| class="wikitable" style="border:2px solid #122463; color:#fff; max-width:420px; float:right;" |- ! colspan="2" style="width:420px; background:#122463; color:#fff;" | {{글씨 크기|14.5|폰토스 법}}<br><span style="font-family: 'Palatino Linotype';">Ποντιακό Δίκαιο</span><br><span style="font-family: 'Palatino Linotype';">Понтско право</span> |- ! width=30%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명칭 | style="color:#000;" | 폰토스 구별법<br><small>하느님의 이름아래, 소피아에서 의결한 교회법 53조</small><ref>처음엔 30조였다.</ref> |- !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제정 | style="color:#000;" | [[1950년]] [[7월 30일]] |- !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현행 | style="color:#000;" | [[1971년]] [[3월 1일]] (2차 개정) |- !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소관 | style="color:#000;" | [[로마 (영원의 로마)|로마 연방 전역]] |- !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대표 발의자 | style="color:#000;" | [[아시나고라스 1세 (영원의 로마)|제268대 세계총대주교 아시나고라스 1세]] |- |} {{목차}} {{-}} == 개요 == 폰토스 구별법 ({{llang|sh|Понтско право}}, {{llang|gre|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은 [[로마 (영원의 로마)|로마 연방]]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에 따른 신분 구별법이다. 이 법을 통하여 [[동방 정교회]]를 믿는 사람을 가장 높은 신분으로 보고 [[이슬람교]]<ref>순니파와 쉬아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라고 믿는 모든 종교를 이슬람으로 규정.</ref>를 믿는 사람을 2등 신분으로, 그 외의 [[유대인]]이나 [[집시]]와 같은 이들을 3등으로,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 교파를 믿는 사람은 2등으로 규정하여 박해를 합법화 한 법률이다. 이 법은 특례법으로서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София)의 소피아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에서 교회법으로서 처음 조인되었다. 이후 불가리아 정교회 총대주교 불가리아의 시릴(Патриарх Кирил)이 조인한 후 [[세계총대주교 (영원의 로마)|세계총대주교]]의 인정을 받아 공포된 법으로서, 세계총대주교가 원로원에 법률을 입안하여 [[1971]]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이명으로 '''에크디케스 법(Νόμος ἔκδικος)'''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복수의 법이란 뜻이다. 이러한 명칭의 배경에는 이 법이 타 종교를 박해함을 합리화 하는 법으로서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에 당한 것을 앙갚음하는 목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 배경 및 역사 == 이 법의 처음 역사는 교회에 부여되는 자치권<ref>교회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수도원과 공동체에서 공법에 준하는 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ref>에 기반하여 탄생하였다. 처음엔 법(Δίκαιο)이 아니라 칙령(Διαθήκη)으로 공포되었다. 법은 공법에 준하는 것으로 총대주교가 조인해야 하지만 칙령은 대교구장의 조인으로 정할 수 있다. 칙령은 공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치부되기 때문에<ref>교회법 자체도 공법에 준하지만 이것을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 기소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ref>, 보편적인 법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되있는 것이었다. 이 법은 불가리아의 슈멘(Шумен)과 도브리치(Добрич)에서 관구장인 바실리 페르살리노프스키와 키릴 알렉산드노프스키 관구장이 조인하여 각 지역에서 시행되던 칙령으로, 이것을 그리스의 디미토리오스 수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가리아 전역과 그리스 전역에서 시행되고자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대중적으로 반 이슬람주의와 반 유대주의가 성행하자 이 성명서는 촉매제가 되어 하나의 운동으로 일어났고 불가리아 총대주교구는 이 칙령을 법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세계총대주교에게 보고되자 세계총대주교는 여론을 의식하고, 당시 보수파가 집권중이었으므로 이것을 전국적인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마침 [[보슈나크 순교사건 (영원의 로마)|보슈나크 순교사건]]이 일어나자 여론에 힘입어 로마 연방 원로원에 이 법이 입안되었다. 처음엔 반발이 존재했으나 이 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작된 사라예보에서의 무슬림의 시위가 격화되어 폭동으로 비추어지자<ref>이는 여론선동과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ref> 결국 원로원에서 평민원으로 이관되고, 장장 10시간의 회의 끝에 가결되자 집정관의 이름으로 공포되어 전국적으로 [[1950년]] [[7월 30일]]에 선포되었다. 이것으로 기존까지 사적재재와 사회적 분위기로만 이루어지던 박해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강조되며 [[이슬람교|무슬림]]의 집단이주와 유대인과 집시,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의 박해가 더욱 격분되었고 무슬림이 가장 많았던 보슈나크 지역에서의 신분제가 처음 시작되었다. 보슈나크 지역에서의 신분제는 [[정교회]]신자를 제1 신분으로 정하고 [[이슬람교]]신자를 제2 신분, [[유대교]]와 그외 이단종교를 제3 신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신분형태이다. 다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와 같은 여러 기독교 교파의 신분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으며, 이를 남용하여 [[루마니아 왕국 (영원의 로마)|루마니아 왕국]]에선 [[집시]]를 박해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코소보 지역과 보슈냐크 지역에 대규모의 학살([[제1차 보슈냐크 학살 (영원의 로마)]], [[코소보 학살 (영원의 로마)]])이 자행되었다. 그 외의 유대인들은 모두 각지의 게토(Γκέτο, гето)가 설치되어 이송되었다. === 현재 === == 구성 == 법의 구성은 전문과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전문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조문은 법의 내용을, 부칙은 각 조항에 따른 세부명시이다. 부칙은 조문 아래에 바로 붙는다. 조문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로 쓰이는 조문이 언론에 몇번 비추어진 바 있다. 전문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도서관에 자료로 열람할 수 있다. 주로 인용되거나 알려진 조문은 {{인용문|'''가장 바른 가르침은 정통의<ref>영어로 "Orthodox". 그리스어로는 "Ορθόδοξη"이라 하며 전통의, 정통의, 바른 이라는 의미이다.</ref>가르침인 보편되고 사도적인 정교회(Ορθόδοξη Καθολική και Αποστολική Εκκλησία)이다. 따라서, 이 가르침에 불복하는(παραπικραίνω)<ref>불복하다, 거역하다, 복종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닌다.</ref>자는 본 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내리신 자유의 권리(δικαίωμα στην ελευθερία)<ref>이는 천부적인 자유의 권리, 혹은 자유의 축복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법에서 전제하는 바는 자유는 인간에게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며 이 자유는 자유의지(ελεύθερη βούληση)가 포함되는 광범위한 자유를 다룬다.</ref>가 제한되어야 한다.'''|폰토스법 제5조}} 위 조항은 가장 잘 알려진 조항중 하나이다. 이 법은 [[교회법]]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법인데, 역사적으로 칙령에서 시작해 공법으로 발전한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이 해석의 권한은 [[로마 기본법]]과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세계총대주교 (영원의 로마)|세계총대주교]]가 지닌다. 제5조에 의거하여 동방 정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번질 수 있다. 강도사건을 일으킨 한 무슬림은 이 조항에 의거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 판단된 바 있다. 다만 [[가톨릭]]과 같은 서방의 다른 기독교 교파들에겐 일반적으로 관대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122463;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5pt" ! style="background:#122463; color:#fff" | 폰토스 법 전문 |- | colspan="1" | <div class="mw-customtoggle-RM"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font-size: 10.5pt"><div style="margin: -2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RM" style="border: 1px solid transparent">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 0px -15px 0px; 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left"> {| style="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font-size: 10,5pt; text-align: center" |- | style="width: 20%; color: #000; background-color:#fff" |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이름 아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하느님과 연결된 하나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계와 교회를 통한 세례로서 죄를 버리고 온전한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벗어나 자신의 어리석은 신을 섬기는 우둔한자<ref>무슬림을 가르킨다.</ref>와 어리석은자<ref>다른 교파를 뜻한다.</ref>, 그리고 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ref>유대인을 뜻한다.</ref>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니 이는 결코 하느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법으로서 바른 가르침을 수호하고 교부들이 지키고자 한 바른 가르침과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비로소 하느님을 통해 죄를 정죄받을 수 있다.<br>이 법은 죄를 정죄해야할 자들과 이미 죄를 정죄받고 하느님의 이름아래 정통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분리하여 이 법으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법이다. |} |} == 각주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Lang (원본 보기) 틀:Llang (원본 보기) 틀:구분선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언어 이름 (원본 보기) 틀:영원의 로마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Langname (원본 보기) 모듈:Langname/data (원본 보기) 폰토스 법 (영원의 로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