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1925}} {{일본한치시기 (1925)}} {{목차}} {{-}} == 개요 == {{인용문|'''신사조사령'''<br><br>제4조<br>신사의 신직<ref>神職. 신사의 관리와 의식진행을 맡는 사람이다.</ref>은 동이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신사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신체<ref>神體. 신령이 깃들어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되는 물체이다.</ref>의 가로ㆍ세로 길이, 두께, 무게, 종류, 재질, 개수를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내에 위치한 신사는 보관관청에서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br>{{align|right|<시행 1912. 8. 13.> <동이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신사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대한제국이 실시한 종교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왜번신사조사사업'''(倭藩土地調査事業)이다. == 사업의 목적와 이유 == 신사조사사업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을 병합한 뒤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일종의 종교세 개념의 정책이다. 동이총독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사만 콕 집어서 신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에는 일본의 민간 설화를 간단히 이해해야 한다. 일본에는 일명 '팔백만의 신'이라는 관용구가 존재할 정도로 수 많은 신들이 설화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 열도 전역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격식 있는 신사만 해도 8만 8천여 곳에 이르며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신사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20만에서 30만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신사는 곧 일본 내에서 신사란 일반적인 종교 시설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설이라는 뜻으로 귀결되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수의 신사는 곧 총독부의 안정적인 재정 유지 기반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귀결된다. 그러나 당시 일본 내의 신사는 [[근대서원제도 (1925)|근대서원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대한제국의 서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이곳저곳에 난립해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니가타현에는 4,800여개의 신사가 자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신사는 일본 열도 내에 상당히 불균형하게 퍼져 있었다. 여기에 신사들은 그 규모와 정통성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당시 왜의 신사들은 아마테라스와 같은 시조신부터 온갖 잡신에 악령마저 모시고 있었다. 이에 총독부는 왜에도 대한제국의 근대서원제도와 같이 체계적인 신사 분류 제도를 조선에 확립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일본통감부 시절부터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마친 뒤, 병합 이후인 1912년에 신사조사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신사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 사업의 전개와 논쟁점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100%; max-width:500px;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 | <div style="margin:-4.5px -9.0px">[[파일:토지조사사업.jpg]]</div> |- | 신사 주변의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순검 |- |} === 사실상의 신토 탄압 === == 결과 == 신사조사사업 결과 총 87,179곳의 신사가 조사되었으며 해당 신사는 이후 그 면적의 넓이와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민간 신앙 내 입지, 신체의 두께와 무게, 종류, 재질 등을 기준으로 1급 신사, 2급 신사, 3급 신사, 미달 신사로 나뉘어졌다. 이후 1~3급 신사는 그 급에 따라 세수를 달리 책정하여 징수했으며 미달 신사는 '''전부 폐사가 결정되어 1920년 이전까지 모조리 철거되었다.''' 해당 신사조사사업을 통해 동이총독부는 기존보다 더욱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신사의 수가 적은 도호쿠 지방은 그 세수가 낮아진 것에 반해 신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부 지방은 세수가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론 동이총독부의 징수액이 기존보다 무려 15% 증가하여 동이총독부는 이를 통해 열도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근대 일본의 신사 분류 제도 유무 == === 분류 제도가 있었다 === === 분류 제도가 없었다 === == 매체에서 나오는 신사조사사업 == ---- {{각주}} [[분류:1925]]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1925 (원본 보기) 틀:Align (원본 보기) 틀:Color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일본한치시기 (1925) (원본 보기) 틀:정렬 (원본 보기) 틀:테두리 (원본 보기) 신사조사사업 (1925)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