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국 배너}} ----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나의 조국)}}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font-size: 10pt; border: 2px solid #00205C; text-align: center"ydp |- | width=50% | [[파일:나의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100%]] | width=50%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나의 조국).png|x200px]] |- !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대한민국 대통령기 !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 ----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 420px; width: 100%; float: right; border: 2px solid #00205C; text-align: left; font-size: 10pt" |-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1163C 0%, #00205C 20%, #00205C 80% , #01163C); color: #BD8E00" | [[파일:나의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기.svg|70px|link=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br>{{large|대한민국 대통령}}<br>大韓民國大統領 <br>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colspan="2"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김황식 (나의 조국).jpg|450px]]</div> |- ! width=25%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현직 | [[김황식 (나의 조국)|김황식]] <sub>/ 제17대</sub> |- !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취임일 | [[2020년]] [[3월 15일]] |- !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정당 | {{민주공화당 (나의 조국)}} |- !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관저 | [[청와대 (나의 조국)|청와대]]<ref>실질적인 정무는 [[정부중앙청사 별관 (나의 조국)|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수행.</ref> |- |} {{목차}} == 개요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line-height:150%;border:2px solid #00205C;padding:10px;margin-bottom:10px; text-align:left; color:#000;">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 제4장 대통령 ---- '''제4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8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2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div>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나의 조국)|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황식 (나의 조국)|김황식]]으로, 임기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헌법]] 제4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html></div></html>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헌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나의 조국)|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html></div></html>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ref>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f>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ref>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ref>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비상조치 (나의 조국)|나의 조국]]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의 조국)|통일주체국민회의]]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속 집권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4선 이상 연임은 금지하고 있지만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132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역사 ==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운동|3·1 독립선언]]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대한민국 제3공화국 (나의 조국)|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형태로 되살아났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나의 조국)|제4공화국]] 시기에도 이러한 특유의 형태가 이어지다 이후 [[대한민국 제5공화국 (나의 조국)|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며 이러한 특유의 형태는 사라졌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보통으로서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므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수반까지 겸하므로 총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해 특이하게 부통령은 없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가 되는데, 한국이 이런 특이한 체제를 유지한 데에는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는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의 조국)|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비하면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간혹 국회의 동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서리'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총리직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마다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리를 4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제32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집권을 할 때마다 대수를 붙이기에 [[김황식 (나의 조국)|김황식]] 대통령의 경우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15-17대 대통령'으로 불린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새나라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으로 손꼽힐 정도로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사실상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며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언론이 제대로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통령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여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에 따라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렇기에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된 공직자'보단, '한 국가의 아버지' 처럼 인식하며 여타 민주국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권좌는 다른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인물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를 반증하듯,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고<ref>물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것도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ref>, [[박정희 (나의 조국)|박정희]], [[김종필 (나의 조국)|김종필]]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 [[조순 (나의 조국)|조순]] 전 대통령은 경제관료 출신, [[김황식 (나의 조국)|김황식]] 현 대통령도 [[법관]]이자 [[대한민국 감사원장 (나의 조국)|감사원장]]으로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 역대 대통령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 대통령 권한 == ===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line-height:150%;border:2px solid #00205C;padding:10px;margin-bottom:10px; text-align:left; color:#000;">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 ---- '''제69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0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한다. '''제110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7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7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div> * '''[[대법원장 (나의 조국)|대법원장]] 임명권'''<ref>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f><br> * '''[[헌법위원장 (나의 조국)|헌법위원장]] 임명권'''<br> *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나의 조국)|국무위원]] 임명권'''<br>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던 제4공화국 헌법과 달리 현행 헌법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극심하던 [[조순 정부 (나의 조국)|조순 정부]] 시기에는 국회의 의중에 따라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가 임명되기도 한 바 있다.<br> * '''[[대법원판사 (나의 조국)|대법원판사]] 임명권'''<ref>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형식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보통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존재하며,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양상을 띄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대법원판사들에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ref><br> * '''[[헌법위원회 위원 (나의 조국)|헌법위원회 위원]] 임명권'''<ref>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 (나의 조국)|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 (나의 조국)|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양상을 띄고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작동하는 상홍에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헌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ref><br> * '''[[중앙선거관리위원 (나의 조국)|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ref>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식적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 헌법위원회 위원의 경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ref><br>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ref> ===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 비상조치권 === === 대통령 권한 대행 === == 예우와 특권 == === 호칭 === === 불소추 특권 === ==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 == 대한민국 영부인 == == 역대 취임식장 == == 생활 == === 거처 === === 급여 === === 식사 === === 교통수단 === == 출신 == == 경력 == == 선출 == === 당선인 === === 당선인의 결정·통지 === === 당선인의 공고 === ===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 == 임기 == == 직속기관 == == 해외 순방 == == 퇴임 후 == === 퇴임 후의 정치 활동 === ===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 === 자택 === === 장례와 안장 === === 기념관 === === 기념재단 === == 둘러보기 == [[분류:나의 조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구분선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나의 조국 (원본 보기) 틀:나의 조국 배너 (원본 보기) 틀:다른 뜻 설명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나의 조국)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민주공화당 (나의 조국) (원본 보기) 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원본 보기) 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