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의 사무총장 선거, 연합의회 의원 선거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선거에 적용한다. === 제3조(선거의 원칙) === ① 모든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의 의사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제4조(선거권) === 연합민은 공직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피선거권) === ① 연합민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관국 소속 연합민이 연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다. ③ 무소속 연합민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④ 무소속 연합민 및 참관국 소속 연합민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 제6조(선출직 공직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 ① 선출직 공직자는 재직 중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까지 해당 직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제3장 후보자 등록 == === 제7조(후보자 등록기간) ===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 6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후보자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후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선거운동 == === 제9조(선거운동기간) === ① 선거운동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0조(선거운동의 자유) === 후보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금지행위)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의 선거운동 # 선거일의 선거운동 # 투표 강요 # 부정투표 유도 # 허위사실 유포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행위 == 제5장 투표 및 개표 == === 제12조(투표) ===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개표)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 제14조(당선인 결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제6장 사무총장 선거 == === 제15조(선출) === 사무총장은 연합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제16조(임기) ===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연속하여 3회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③ 연속하여 3회 재임한 자는 다음 임기의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1회 이상의 임기가 경과한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 제17조(당선인 결정) === 사무총장 선거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제18조(재보궐선거) === ① 사무총장이 궐위된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장 연합의회 의원 선거 == === 제19조(의원정수) === 연합의회의 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한다. === 제20조(의석구성) === ① 지역구 의석은 35석으로 한다. ② 비례대표 의석은 15석으로 한다. ③ 지역구 의석이 제1항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한다. === 제21조(선거구) ===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아시아연합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선거구제로 실시한다. === 제22조(선거제도) === ①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지역구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실시한다. === 제23조(지역구 후보) === ① 회원국은 지역구 후보자를 3인 이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 연합민은 지역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 제24조(비례대표 후보) === ① 회원국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후보자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무소속 연합민 및 참관국 소속 연합민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 제25조(중복등록 금지) ===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제26조(투표) === ① 선거인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지역구 투표는 후보자에게 행사한다. ③ 비례대표 투표는 회원국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행사한다. === 제27조(지역구 당선인 결정) ===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배분한다. === 제28조(비례대표 의석 배분) === ① 비례대표 의석은 각 회원국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비례대표 당선인은 각 회원국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③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 제29조(결원 의석) === ① 지역구 후보 부족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한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여 충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원한 후에도 의원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둔다. == 제8장 보칙 == === 제30조(준용)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류:가상국가]] [[분류:카카오톡 가상국가]] [[분류: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 [[분류: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규정]] 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 공직선거에 관한 규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