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class="wikitable" style="width: 85%; loat:left; border: 2px solid #c20019; text-align:center;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 style="background:#c20019; color:#FFF;" | {{글씨 크기|15|이브위키 소비에트 헌장}}<br>제1회 이브위키 소비에트 전이용자평의회 결의로 채택 |- | colspan="1" | <div class="mw-customtoggle-evewikisovietlaw">'''[ 펼치기 · 접기 ]'''</div> <div id="mw-customcollapsible-evewikisovietlaw"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style="word-break:keep-all; 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 font-size: 10pt; letter-spacing: -0.5px"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 text-align:left; " | <center>'''<big>전문</big>'''</center>이브위키는 근로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회원단체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용자들의 설정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또 이를 계승 및 발전하여 결정적으로 이브위키의 전체적 활성화를 목표로서 이브위키의 비공식 회원단체로서 자리하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에 있어서 창의적 활동에 그 초점을 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며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모든 회원이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하여 위키의 질적 발전과, 회원들을 지원하여 양적 발전을 모두 이룩하기 위해 본 단체를 건립한다.<br><center>[[파일:선.png]]</center>{{여백|1em}}'''제1조 기본 방침'''<br>1. 소비에트는 모든 이용자들의 모든 근로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을 위한 단체이다.<br>2. 소비에트는 모든 이용자의 민주적 의사과정을 대표하는 입법기구를 통해 아래로부터는 모든 이용자, 위에서부터는 상임간부와 집행위원회는 입법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해야 한다.<br>3. 소비에트에서 모든 이용자는 직책과 연령,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불문하고 근본적으로 평등하다.<br>4. 상호 모든 이용자는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며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br>5. 헌장과 기타 규율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할 시 이는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br></center>{{여백|1em}}'''제2조 전이용자평의회'''<br>6. 전이용자평의회는 소비에트의 최고 권력기구이다. 모든 입법권은 전이용자평의회에 귀속된다.<br>7. 전이용자평의회의 의석배분은 근로를 기초로 세워진 기치에 따라서 개개인의 활동포인트와 단체 내에서의 직책의 경중으로 따지는 직능대표를 선거국에서 산정하여 배분하고, 이는 상임간부회의를 통하여 확정한다.<br>8. 전이용자평의회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1명의 의장과 최대3명의 부의장을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의장의 의전서열은 제1서기와 같다.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의정활동을 주도하며 개회와 폐회의 권한이 있다.<br>9. 전이용자평의회의 의석은 직무대표로 당선된 이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소비에트의 평당원으로서 선출된 자는 부여된 의석에서 직능대표가 아닌 때엔 무소속으로 처리한다.<br>10. 모든 평의회의 안견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며, 회의를 개회하려면 의장단이 일정을 1주일 내에 공공연히 알리고 전체의석의 과반 수 이상, 의장 혹은 부의장이 참석할 시 개회할 수 있다.<br>11. 임시회나 정기회의 경우엔 전체의석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만일 참여자가 전체의석의 과반수가 되지 못할땐 의장단이 일정을 조정한다.<br>12. 의장은 안건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판단한 경우, 의장단의 명의와 의장의 결재를 통해 긴급안건을 편성하여 3일 내에 일정을 알리고, 전체의석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br>13. 전이용자평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집행에 대해 선거를 제외한 사무에 있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은 집행위원회의 집행을 기각할 수 있다.<br>14. 전이용자평의회는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대해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주석과 부주석은 사임권고 후 탄핵한다.<br>15. 전이용자평의회의 정기회는 마지막 정기회를 기점으로 3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시회는 한달에 한번만 개회할 수 있으며, 긴급안건으로 개회된 경우 긴급안건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br> 16. 안건편성은 의장단이 담당하며, 집행위원회의 제1서기는 집행위원회를 대표해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br>17. 모든 안건은 집행위원회가 집행한다.<br>18. 모든 안건은 상임간부회의가 안건이 결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선 언제든지 기각할 수 있으며, 결의가 끝날 시에는 집행위원회에 집행중지권고를 내릴 수 있다.<br>19. 전이용자평의회의 임기는 6개월이다.<br>20. 전이용자평의회의 임기가 만료될 시 의장은 해산을 선언하고,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br></center>{{여백|1em}}'''제3조 상임간부회의'''<br>21. 상임간부회의는 이브위키 소비에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br>23. 상임간부회의는 소비에트의 모든 집행과 입법, 판결에 대한 최종결재기구이며 소비에트에서 가장 높은 의전서열을 지닌다.<br>24. 상임간부회의의 수장은 주석이며, 주석은 이브위키 소비에트의 대표자이자 최고직책이다. 주석은 언제나 가장 높은 의전서열을 지니며, 그를 보좌하는 부주석은 제1서기의 의전서열을 지닌다.<br>25. 상임간부회의 주석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부주석의 임기는 6개월이다.<br>26. 상임간부회의는 모든 집행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이며, 모든 집행활동에 대해서 상임간부회의는 권고를 내릴 수 있다.<br></center>{{여백|1em}}'''제4조 집행위원회'''<br>27. 집행위원회는 모든 집행활동을 담당하는 실무기구이다. <br>28. 집행위원회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br> ㉠ 서기국<br>㉡ 인사국<br>㉢ 선거국<br>㉣ 외교국<br>㉤ 홍보국<br>29. 집행위원회내 국(局)급 부처의 책임자는 서기(書記)이며, 각 부서의 서기의 계급은 제1, 제2, 제3 서기로서 내림차순으로 더욱 높은 계급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한다.<br>30. 각 부서의 해당된 서기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br>㉠ 서기국은 제1서기직이다.<br>㉡ 인사국과 선거국은 제2서기직이다.<br>㉢ 외교국과 홍보국은 제3서기직이다.<br>31. "능라도연구원"과 "《근로신문》"은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로 한다. 각 산하기구의 책임자는 제2서기의 서열을 지니고, 서리는 제3서기의 서열을 지닌다.<br>32. 집행활동은 모든 조직에 대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단어로 대용한다.<br>33. 집행위원회의 임기는 3개월이다.<br>34. 집행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시, 전이용자평의회에서 신임과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여 신임할시 다음 대수를 해당 내각을 유지한채로 진행하며, 불신임이 될시 해당 내각을 전부 해산하고 전부 다시 선출하도록 한다.<br>35. 집행위원회의 대표자는 서기부 제1서기이다. 서기부 제1서기는 모든 인사와 선거, 홍보물과 외무에 대한 내부 최고 결재권자다.<br></center>{{여백|1em}}'''제5조 선거'''<br>36. 모든 선거는 기명투표로 이루어지며, 선거국에서 관리한다.<br>37. 선거는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br>38. 선거에서 모든 표를 집계 후, 가중치를 두는 것의 모든 최종결재는 서기국의 제1서기가 맡는다.<br></center>{{여백|1em}}'''제6조 명예'''<br>39. 소비에트 이브위키 내에서는 제4조 29번에 따라서 계급의 기준을 나눈다.<br> 40. "명예"가 더욱 상위에 있을수록 더 높은 의전혜택을 받는다.<br>41. 이브위키의 발전에 기여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서 전이용자평의회의 결의에 따라 명예를 서훈할 수 있다.<br>41. 서훈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br>{{여백|0.5em}}제1급에 속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br>㉠ 소비에트 근로영웅<br>{{여백|0.5em}}제2급에 속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br>㉠ 노력영웅<br>㉡ 공헌영웅<br>{{여백|0.5em}}제3급에 속하는 명예는 다음과 같다.<br>㉠ 모범 영예<br>㉡ 존경 영예<br>㉢ 용기 영예<br>42. 명예는 급에 따라서 특혜를 받는다.<br>{{여백|0.5em}}㉠ 제1급에 속하는 명예는 제1서기와 같은 의전서열을 지닌다.<br>{{여백|0.5em}}㉡ 제2급에 속하는 명예는 제2서기와 같은 의전서열을 지닌다.<br>{{여백|0.5em}}㉢ 제3급에 속하는 명예는 제3서기와 같은 의전서열을 지닌다.<br>43. 명예의 수여는 제1급은 주석이, 제2급과 제3급은 부주석, 혹은 제1서기가 직접 수여한다.<br>44. 명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수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자신의 문서에 이를 의미하는 틀을 게시할 권한이 있다.<br>45. 명예는 추천서를 통하여 제안받고, 검토후 수여하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br>46. 명예는 제1급을 제외하고 전이용자평의회의 결의를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제1급에 해당하는 명예는 자진하여 반납해야만 명예를 취소 할 수 있다.<br></center>{{여백|1em}}'''제7조 상징'''<br>47. 본 단체의 명칭은 "이브위키 소비에트"이며, 본 단체의 상징은 "이브위키 소비에트 로고타이프" 이다, 이하 상징은 상임간부회의의 칙령을 통해 정한다.<br>48. 이브위키 소비에트의 표어는 "만국의 이용자여 단결하라!"이며, 다른 구호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br></center>{{여백|1em}}'''제8조 개헌'''<br>49. 개헌은 전이용자평의회의 전체재석인원이 참여한 정기회에서,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된다.<br>50. 개헌이 진행될시, 상임간부회의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해산되고 재선출된다. |}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여백 (원본 보기) 틀:이브위키 소비에트 헌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