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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left" | 미수복영토 통합청사<br>{{-1|[[한성부 (한나라)|한성부]] [[종로구 (한나라)|종로구]] 비봉길 64}} | | style="text-align: left" | 미수복영토 통합청사<br>{{-1|[[한성부 (한나라)|한성부]] [[종로구 (한나라)|종로구]] 비봉길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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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003764; color: #fff" | 상급 기관 | |||
| style="text-align: left" | [[파일:대한제국 (한나라) 내각총리대신기.svg|x16px|link=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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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003764; color: #fff" | 하위 기관 | ! style="background: #003764; color: #fff" | 하위 기관 | ||
| style="text-align: left" | 연백북도청<br>연백남도청<br>경상남도 대마군청<br>전국 시·도 사무소 26개소 | | style="text-align: left" | 연백북도청<br>연백남도청<br>경상남도 대마군청<br>전국 시·도 사무소 26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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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003764; color: #fff" | 정원 | ! style="background: #003764; color: #fff" | 정원 | ||
| style="text-align: left" | 45명<br>{{-2|도지사 2명+ | | style="text-align: left" | 45명<br>{{-2|도지사 2명+군수 1명+별정직 3명+일반직 39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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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arning.or.kr/ 미수복영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약칭: 미수복영토법) | * [http://warning.or.kr/ 미수복영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약칭: 미수복영토법) | ||
* [http://warning.or.kr/ 미수복 도 및 미수복 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전문] (총리령) | * [http://warning.or.kr/ 미수복 도 및 미수복 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전문] (총리령) | ||
'''미수복영토'''는 대한제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 중 [[ | '''미수복영토'''는 대한제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 중 [[연백남도 (한나라)|연백남도]], [[연백북도 (한나라)|연백남도]]의 2개 도(道) 및 [[경상남도 (한나라)|경상남도]] [[대마군 (한나라)|대마군]]의 1개 군(郡)을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영토위원회는 '만주 민주 공화국'이 실효지배하는 [[연변 자치주 (만주일몽)|연변 자치주]]와 '일본국'이 실효지배하는 [[시마네현 (한나라)|시마네현]] [[쓰시마시 (한나라)|쓰시마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
== 미수복영토의 행정구역 == | == 미수복영토의 행정구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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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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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복영토위원회 未收復領土委員會 Unrecovered Territories Provinces Committee | |
|---|---|
| 약칭 | 영토위 (領土委 | UTPC) |
| 위원장 | 나경원 당연직(내각총리대신) |
| 부위원장 | 한나라 당연직(행정안전대신) 한나라 당연직(국방대신)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미수복영토 통합청사 한성부 종로구 비봉길 64 | |
| 상급 기관 | |
| 하위 기관 | 연백북도청 연백남도청 경상남도 대마군청 전국 시·도 사무소 26개소 |
| 정원 | 45명 도지사 2명+군수 1명+별정직 3명+일반직 39명 |
| 미수복영토 통합청사 전경 |
|---|
개요
미수복영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수복 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수복 도"란 1945년 8월 17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연백남도, 연백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군"이란 1945년 8월 17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삼남도의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군을 말한다.
제n조(미수복영토위원회 설치)
① 미수복영토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소속으로 미수복영토위원회(이하 "영토위"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수복 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수복 도"란 1945년 8월 17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연백남도, 연백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군"이란 1945년 8월 17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삼남도의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군을 말한다.
제n조(미수복영토위원회 설치)
① 미수복영토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소속으로 미수복영토위원회(이하 "영토위"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미수복영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약칭: 미수복영토법)
- 미수복 도 및 미수복 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전문 (총리령)
미수복영토는 대한제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 중 연백남도, 연백남도의 2개 도(道) 및 경상남도 대마군의 1개 군(郡)을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수복영토위원회는 '만주 민주 공화국'이 실효지배하는 연변 자치주와 '일본국'이 실효지배하는 시마네현 쓰시마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