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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피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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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조선}}
{{설중매}}
{{제주 관련 문서 (당신들의 조선)}}
{{대한제국의 왕자의 난 (설중매)}}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536349; color:#000; float:right;"
! colspan="2" style="width:450px; background:#536349; color:#FFF;" | '''<big><big>9.18 총격사건</big></big><br> 九一八銃擊事件<br>September 18th Shooting Incident'''
|-
| colspan="2" style="border-left: none; border-right: none" align=center | <div style="margin: -5.0px -9.0px">[[파일:Gwanghwamun - December 13, 1979.webp|520px]]<br><small>광화문을 장악한 반란군</small></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일시'''
|-
| colspan="2" align=center | 1972년 9월 18일 ~ 19일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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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대한제국 (설중매)|대한제국]] [[황성 한성부 (설중매)|황성 한성부]]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원인'''
|-
| colspan="2" align=center | 신 세도가의 전횡<br>보수파 황족들의 한경군 견제
|-
! width=50%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제친왕<small>(이경)</small> 지지파'''<br>(진압군)
! width=50%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한경군 지지파'''<br>(반란군)
|-
| style="vertical-align:top;" align=center | [[대한제국 황실 (설중매)|대한제국 황실]]<br>[[대한제국 정부 (설중매)|대한제국 정부]]<br>[[대한제국군 (설중매)|대한제국군]]
| style="vertical-align:top;" align=center | <br>[[국가재건최고회의 (설중매)|국가재건최고회의]]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지휘관'''
|-
| style="vertical-align:top" | <div class="mw-customtoggle-1"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1"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style="vertical-align:top;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div style="margin-top:-11.0px; margin-bottom:-1.0px">[[소황제 이영|소황제 이영]]<br>[[경신순황후 (설중매)|경신순황후]]<br>[[제경군 이경현|제친왕 이현]]<br>[[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설중매)|내각총리대신]] [[백두진 (설중매)|백두진]]<br>군부대신 현석호<br>검사총장 이태희<br>육군총사령관 대장 장도영<br>제1야전군사령관 부장 이한림<br>육군사관학교장 부장 강영훈<br>군부대신 특별보좌관 부장 김형일<br>제6군단장 참장 김웅수<br>제30보병사단장 준장 이상국<br>제8보병사단장 준장 정강<br>특전사령관 참장 장호진<br>육군헌병차감 정령 이광선<br>헌병 제15범죄수사대장 부령 방자명<br>헌병중대장 대위 김석률<br>
유엔군사령관 대장 존 마이클</div>
|-
|}
| style="vertical-align:top" | <div class="mw-customtoggle-2"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2"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style="vertical-align:top;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div style="margin-top:-11.0px; margin-bottom:-1.0px">[[안전기획부장 (설중매)|안전기획부장]] [[고조 성황제 이산|한경군 이경]]<br>제2야전군 부장 [[박정희 (설중매)|박정희]]<br>제2야전군 부사령관 부장 이주일<br>육군총사령부 정령 [[김종필 (설중매)|김종필]]<br>제2야전군 참령 박종규<br>제2야전군 참령 이낙선<br>제6군관구사령부 참모장 준장 <br>김재춘<br>제6군관구사령부 정보참모 <br>부령 김형욱<br>제6군관구사령부 공병대대장 <br>부령 서상린<br>제1공수특전여단장 정령 박치옥<br>예비역 해병 준장 김동하<br>해병대 제1여단장 준장 김윤근<br>해병대 제1여단 대대장 부령<br>오정근<br>육군총사령부 교육처장 준장<br>장경순<br>육군총사령부 정령 오치성<br>육군총사령부 부령 강상욱<br>육군총사령부 부령 길재호<br>육군총사령부 부령 김동환<br>육군총사령부 부령 유원식<br>육군총사령부 부령 이석제<br>육군정보학교장 준장 한웅진<br>군수기지사령부 참모장 준장<br>김용순<br>제5군단장 부장 박임항<br>제5보병사단장 준장 채명신<br>제31보병사단장 준장 최주종<br>제36보병사단장 준장 윤태일<br>제6군단 작전참모 정령 홍종철<br>제6군단 포병사령관 정령<br>문재준<br>6군단 포병대대장 부령 구자춘<br>제6군단 포병대대장 부령<br>신윤창<br>제1야전군 헌병참모 정령<br>박태원<br>제1야전군 포병참모 정령<br>정봉욱<br>제1야전군 심리전참모 정령<br>허순오<br>제1야전군 작전과장 부령<br>이종근<br>20사단 참모장 정령<br>박창암<br>제30보병사단 작전참모 부령<br>이백일<br>33사단 작전참모 부령 오학진<br>육군헌병감 준장 이광선<br>공군총사령관 대장 김신</div>
|-
|}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병력'''
|-
| style="vertical-align:top;" align=left | 육군총사령부<br>제1야전군<br>헌병대<br>제1시위사단
| style="vertical-align:top;" align=left | 제6군관구사령부<br>제2시위사단<br>제3시위사단<br>제33보병사단<br>제30보병사단<br>제6군단 포병사령부 5개 대대<br>제1공수특전여단<br>해병대 제1여단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피해'''
|-
| style="vertical-align:top;" align=center | '''10명 부상'''
| style="vertical-align:top;" align=center | '''8명 부상'''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결과'''
|-
| colspan="2" align=center | 반란군의 승리<br>제국의회 해산<br>반란군의 행정·입법 완전 장악<br>진압 실패, 제친왕과 경신순황후 세력 숙청<br>소황제의 고조에 대한 황사 책봉
|-
! colspan="2" style="background:#536349; color:#fff;" | '''영향'''
|-
| colspan="2" align=center | 고조의 정권 장악 및 황위 계승
|-
|}
 
{{목차}}
{{-}}
 
== 개요 ==
== 개요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line-height:107%;border:2px solid #000;padding:7px;margin-bottom:3px; text-align:center; color:#000;">
<big>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big>
----
<big>庚寅共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法</big>
----
<big>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big></div>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약칭은 특별조치법이며,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 배경 ==
== 배경 ==
[[대한민국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은 [[1948년]] [[07월 17일]]에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1950년 [[경인공란 (당신들의 조선)|경인공란]]에서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 정권]]의 패색이 짙어지고, [[국부천제 (당신들의 조선)|결국 제주로 정부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 끊임없는 정치 불안 ===
 
=== 군부 내 인사적체 ===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은 [[조선로동당 (당신들의 조선)|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에서 [[본토 수복]]과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입법과 해당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헌법]]을 요구했다.
=== 한경군 개인의 상황 ===
 
== 과정 ==
이에 따라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는 이러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 지위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국무원불신임제와 조국통일시기까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부칙을 골자로 하는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 결과 반응 ==
 
== 평가 ==
당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신들의 조선)|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으로 채워지고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였고, 이에 따라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승만은 이 특별조치법의 효력은 한시적이며, 야당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법률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후 각종 숙청을 통해 신생 여당인 [[자유당 (당신들의 조선)|자유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야당을 관제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1952년에 특별조치법을 갱신하였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
 
== 기타 ==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제주 대통령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 (당신들의 조선)|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이인수 (당신들의 조선)|이인수]]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다.
 
== 내용 ==
=== 본문 ===
=== 제1조 (목적)===  
{{인용문|이 법은 조국과 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여 조국을 일민주의에 기초한 통일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경인공란토벌시기의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취함으로써 국가보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 법의 지위) ===
{{인용문|이 법은 헌법 제10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정된 특별조치법으로 헌법의 규정중 이 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다.}}
 
=== 제3조(국민의 기본권) ===
{{인용문|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경인공란토벌과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 제4조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 ===
{{인용문|대통령은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거나 국가보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거 또는 소멸되었을 때에는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 제5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조국과 민족에게 닥친 국난을 회피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 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국회의 긴급명령에 관한 개정 폐지권) ===
{{인용문|제3조의 긴급명령은 국회가 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제7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중임)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 제57조의 1차 중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국가동원기구의 설치)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 및 관련된 국가보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의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구역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동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 및 감찰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 (국회의원의 증선과 보선) ===
{{인용문|(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진행의 난점을 타개하고 국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한 차기 국회 개원일에 만료한다. 이는 헌법 제34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자유지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그 인원수를 증선하여 보선하고, 미수복지구 선출 국회의원의 보선은 대통령이 그 인선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증선되거나 보선된 국회의원은, 제2대 국회의원과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 제11조 (시행령) ===
{{인용문|이 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특별조치법의 수정과 폐지) ===
{{인용문|특별조치법의 수정이나 폐지는 헌법 104조의 절차를 따른다.}}
 
=== 시행령 ===
 
== 비판 ==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4.3 사건 (당신들의 조선)|4.3 사건]]
== 둘러보기 ==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당신들의 조선)|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분류:당신들의 조선]]

2024년 7월 26일 (금) 20:14 기준 최신판

[ 소개 ]
매화 핀 진목정엔 잔설이 누웠는데
화사하게 웃는 설중매 담장 너머로 매향을 흩뿌리며
고운 자태 뽐내고 오가는 마실사람 눈웃음치며 유혹하네
김씨네가 살다가 도회로 가버린 초가지붕 용마루는 세월의 횡포 속에
사르르 녹아내렸고 마당에는 지게 갈퀴 쟁기대가리 홀태
써레 홍두깨 호미자루
잡살뱅이들이 널부러져 푸서리 속에 나뒹굴고 있네
조상의 숨결이 열려있는 초가삼간 설중매
"설중매"는 "현대까지 대한제국이 존속한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이 문서는 설중매의 공식 설정입니다. 연재자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문서의 모든 내용은 허구입니다.
대한제국의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계유정난 9.18 정변
9.18 총격사건
九一八銃擊事件
September 18th Shooting Incident

광화문을 장악한 반란군
일시
1972년 9월 18일 ~ 19일
장소
대한제국 황성 한성부
원인
신 세도가의 전횡
보수파 황족들의 한경군 견제
제친왕(이경) 지지파
(진압군)
한경군 지지파
(반란군)
대한제국 황실
대한제국 정부
대한제국군

국가재건최고회의
지휘관
[ 펼치기 · 접기 ]
소황제 이영
경신순황후
제친왕 이현
내각총리대신 백두진
군부대신 현석호
검사총장 이태희
육군총사령관 대장 장도영
제1야전군사령관 부장 이한림
육군사관학교장 부장 강영훈
군부대신 특별보좌관 부장 김형일
제6군단장 참장 김웅수
제30보병사단장 준장 이상국
제8보병사단장 준장 정강
특전사령관 참장 장호진
육군헌병차감 정령 이광선
헌병 제15범죄수사대장 부령 방자명
헌병중대장 대위 김석률
유엔군사령관 대장 존 마이클
[ 펼치기 · 접기 ]
안전기획부장 한경군 이경
제2야전군 부장 박정희
제2야전군 부사령관 부장 이주일
육군총사령부 정령 김종필
제2야전군 참령 박종규
제2야전군 참령 이낙선
제6군관구사령부 참모장 준장
김재춘
제6군관구사령부 정보참모
부령 김형욱
제6군관구사령부 공병대대장
부령 서상린
제1공수특전여단장 정령 박치옥
예비역 해병 준장 김동하
해병대 제1여단장 준장 김윤근
해병대 제1여단 대대장 부령
오정근
육군총사령부 교육처장 준장
장경순
육군총사령부 정령 오치성
육군총사령부 부령 강상욱
육군총사령부 부령 길재호
육군총사령부 부령 김동환
육군총사령부 부령 유원식
육군총사령부 부령 이석제
육군정보학교장 준장 한웅진
군수기지사령부 참모장 준장
김용순
제5군단장 부장 박임항
제5보병사단장 준장 채명신
제31보병사단장 준장 최주종
제36보병사단장 준장 윤태일
제6군단 작전참모 정령 홍종철
제6군단 포병사령관 정령
문재준
6군단 포병대대장 부령 구자춘
제6군단 포병대대장 부령
신윤창
제1야전군 헌병참모 정령
박태원
제1야전군 포병참모 정령
정봉욱
제1야전군 심리전참모 정령
허순오
제1야전군 작전과장 부령
이종근
20사단 참모장 정령
박창암
제30보병사단 작전참모 부령
이백일
33사단 작전참모 부령 오학진
육군헌병감 준장 이광선
공군총사령관 대장 김신
병력
육군총사령부
제1야전군
헌병대
제1시위사단
제6군관구사령부
제2시위사단
제3시위사단
제33보병사단
제30보병사단
제6군단 포병사령부 5개 대대
제1공수특전여단
해병대 제1여단
피해
10명 부상 8명 부상
결과
반란군의 승리
제국의회 해산
반란군의 행정·입법 완전 장악
진압 실패, 제친왕과 경신순황후 세력 숙청
소황제의 고조에 대한 황사 책봉
영향
고조의 정권 장악 및 황위 계승

개요

배경

끊임없는 정치 불안

군부 내 인사적체

한경군 개인의 상황

과정

결과 및 반응

평가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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